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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066 | 지방 | 2014-03-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066 (2014.03.2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6.28.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등 2013.6.1. 현재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OO,OOO,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12.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는세목으로서 이 건 토지는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3.5.31. 건설장비를 동원하여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공사 등을 시작하여 이 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사실현황을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에 대한 출장복명서(2013.6.28.)를 보면 현황이 나대지 상태로되어있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중인 토지로 볼 수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현황을 나대지로 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1990.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2013.5.28. 이 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OOOO-OOO-OOOOOOOOO-OO)을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OOO은 건축허가동의 통보를 하였다.

(나)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은 2013.6.28. 이 건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실시하였고, 동 조사서에는 종교목적 단체가 2013.6.28. 해당 사업용으로취득하는 토지로 2013.5.28.자로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축조신고 되어있으나, 나대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청구법인이 착공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터파기 사진(2013.5.31.자 신문과 함께 촬영함)을 제출하고 있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제103조 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건축중인건축물의 부속토지란건축허가를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본격적으로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뜻하는 것인바,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처분청으로부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토지 일부에 터파기 작업을하는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제출된 사진만으로는 이 건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 건 토지 상에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졌다고인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도어려운 반면,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후에 실시한 이 건 토지에대한 현황조사서에는 이 건 토지가 나대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조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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