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구0613 (1998.07.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수증자는 특수관계자이고,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미달하고 토지의 양도대금을 새로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따른결정]
2007서05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79.3.5 취득한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전 171㎡와 같은동 OOOOOOO 도로 73㎡중 4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4.12.12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는 이에 대한 증여세 3,301,110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후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인 ’96.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96.3.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085,8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10,321,232원에 미달한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증여자인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97.6.14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14,7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3 이의신청, ’97.11.13 심사청구를 거쳐 ’9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실이며 수증자가 쟁점토지를 수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새로운 토지의 취득자금과 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새로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96.1.10 매매를 원인으로 ’96.2.5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95.10.1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총 매매대금 93,000,000원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3,000,000원을 받고 잔금은 ’96.4.8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증자가 취득한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99.8㎡는 수증자가 ’96.6.2 매매를 원인으로 ’96.7.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95.10.28 지급하였고 잔금은 ’96.4.8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등기부등본상 거래일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일자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고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그 내용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부족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수증자가 새로운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매매계약서외에는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수증자는 특수관계자이며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수증자는 부녀간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94.12.12 쟁점토지를 수증자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는 수증일로부터 2년이내인 ’96.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수증자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세 2,313,010원을 납부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96.3.21 양도소득세 1,085,81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321,232원으로 산출되고 있어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실이며 수증자가 쟁점토지를 수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 일자가 ’95.10.19이고 잔금지급일은 ’96.4.8이며, 소유권이전은 ’96.1.10경에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등기부등본에는 ’96.1.10 매매를 원인으로 ’96.2.5 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자와 등기부등본상의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나) 쟁점토지에는 수증자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주택 179.87 ㎡를 신축하여 ’95.10.31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95.10.2 매매를 원인으로 ’95.10.31 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95.10.19 매수자가 쟁점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또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자와 등기부등본상의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다) 수증자가 새로이 취득한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99.8㎡의 등기부등본에는 ’96.6.2 매매를 원인으로 ’96.7.1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위 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와 수증자가 함께 확인한 부동산 실거래 사실확인서에는 ’95.10.28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75,000,000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0,000,000원은 ’96.4.8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등기부등본상의 거래일자와 확인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라) 청구인은 수증자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새로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증자 OOO의 예금통장(OOOOOOO OOOOOOOOOO)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금통장상의 입금 및 출금일자와 등기부등본상의 쟁점토지 및 새로 취득한 토지의 거래일자와 일치하지 않고 있어 입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 및 출금액이 새로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명백한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증자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새로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수증자는 특수관계자이고,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미달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새로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