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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합5755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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