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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434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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