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864 (2016. 3. 2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상증법 제13조에 따라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일괄공제 5억이 아닌,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제적용한도를 적용한 바, 조세법규가 개정이 되었더라도 2016.1.1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일괄공제가 아닌 사전증여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 이라 한다)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2009.2.10. OOO의 유상증자시(총 발행주식 3,000,000주, 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따른 신주 80,138주(이하 “쟁점외신주”라 한다)를 배정받고, 추가로 OOO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인수를 포기한 주식 679,738주(이하 “쟁점재배정신주”라 한다)를 재배정받았으며, 2009.11.10. OOO으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30,000주(이하 “쟁점증여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OOO은 2012.1.20.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재배정신주 및 쟁점증여주식을 취득 및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OOO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되었다고 보아 2012.7.31. 처분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상장이익을 2012.4.20.(정산기준일, 2012.1.20.로부터 3월이 되는 날) 기준으로 각각 OOO원(쟁점재배정신주분), OOO원(쟁점증여주식분)으로 계산한 후, 위 상장이익을 합산(OOO원=OOO원)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에 2015.9.11. 실권주 재배정으로 인수한 쟁점재배정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3에서 정한 취득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며 과다납부한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11. 실권주 재배정으로 인수한 신주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41조의3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재배정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의 취득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직접 취득한 주식,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외의 자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이 상장하는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그 상장차익에 대해 과세를 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 이전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제6항은 제1항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과세대상으로 추가된 규정이다.
따라서 제6항의 취득유형은 제1항의 취득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 즉 제1항의 취득을 토대로 발행된 신주의 취득으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최대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재배정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의 개정 전·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자신의 자금으로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명확하다.
2015.12.15. 개정된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상증법 제41조의 3 제7항)라고 개정되었다.
즉, 개정 후의 내용은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에 이루어진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배정받게 되면, 신주인수나 배정을 자신의 자금으로 하든 증여받은 자금으로 하든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전의 내용은 자신의 자금으로 증자에 참여한 경우가 아닌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자에 참여한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
(다) 청구인이 쟁점재배정신주를 취득한 이유는 OOO으로부터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것으로 상증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와는 관련이 없다.
OOO은 OOO의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을 OOO의 신약개발에 투자하였으나,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신약개발을 포기하려 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OOO에서 신약개발을 주도했던 인물로 본인이 신약개발을 완료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쟁점재배정신주를 취득하여 지분율을 높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재배정신주를 취득한 것은 상증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인 변칙적인 부의 세습 및 이전 방지와 관련이 없다(OOO의 지분율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OOO 지분비율
(단위 : 천주, %)
(2) 설령, 쟁점재배정신주가 상증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41조의3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재배정신주와 쟁점증여주식을 취득원인별로 하여 상장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상증법 제41조의3은 상증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즉,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여러 원인으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하는 경우 취득원인별로 상장이익을 계산할 것인지, 발생한 모든 상장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발생한 모든 상장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증여시기가 다른 쟁점재배정신주와 쟁점증여주식는 각 증여시기별로 상장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의 경영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2008년 11월 계약을 맺었고 경영권을 이전받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고 하면서「주주간계약서에 대한 종료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OOO이 OOO의 신약개발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지분율을 낮추기 위한 실권주 등의 재배정 절차 등이 있었다면 OOO이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양해각서, 유상증자 및 실권주재배정에 의한 취득 등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주주간계약서에 대한 종료합의서」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특히 2014사업연도 OOO의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OOO의 지분비율은 25.14%로 쟁점유상증자 당시인 2009사업연도 보유지분비율 33.72%에 비해 8.58%만 감소하여 경영권 양도를 위한 절차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경영권 이전을 유상증자 방식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배정한 것은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이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주주배정인지 또는 제3자 배정인지 여부에 대해 구별하지 아니하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얻은 주식 등으로 인해 상증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상장차익을 얻은 실질은 상장차익을 얻게 하여 준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 또는 양수받은 경우와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경우가 모두 동일하므로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의 입법취지로 볼 때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인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당초 주식의 증여(취득)시기별로 하여야 할 것이나,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당초 주식의 증여(취득)시기 및 증여자에 관계 없이 정산시점에 수증자별로 일시에 확정되는 동일한증여재산이므로 수증자별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재배정신주는 신주를 인수·배정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재배정주식과 쟁점증여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전체 상장이익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주식별로 상장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2006~2014사업연도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 주, %)
* 청구인의 배우자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자현황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지분비율
(단위 : 주)
(3)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2008년 11월 OOO과 청구인간에 맺은 주주간 계약서, 2014년 OOO과 청구인간에 맺은 주주간 계약서에 대한 종료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재배정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의 문언은 단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주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주주배정인지 또는 제3자 배정인지 여부에 대해 구별하지 아니하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얻은 주식 등으로 인해 상증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상장차익을 얻은 실질은 동 상장차익을 얻게 하여 준 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 또는 양수받은 경우와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실권주 재배정 포함)로 취득한 경우 모두 동일하므로 이러한 법규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최대주주 등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재배정받아 인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재배정주식과 쟁점증여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전체 상장이익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주식별로 상장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장이익에 대한 과세는 상장이라는 동일한 과세요인에 의해 동일한 시점(정산기준일)에 측정된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수회에 걸쳐 증여‧취득하더라도 상장이익은 같은 정산기준일에 계산되는 점, 입법 목적 및 평가방법의 한계 등에 의해 상장이익의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의 증여‧취득시기로 본 것일 뿐, 상장에 따른 이익은 실질적으로는 상장 이후 발생하는 점, 증여시기별로 개별 과세할 경우 수 회에 걸쳐 분할증여하는 등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합산배제 등을 통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가 인수를 포기하여 재배정받아 인수한 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을 합산계산해야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당해 전환사채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2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