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937 (2012.06.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사업구역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이러한 승인조건을 이행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처분청에 이를 기부채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주 문]
처분청이 2011.9.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외 43필지 토지상에 공동주택 1,646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을 당시 부과된 도시계획도로의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9.11.26.부터 2010.1.29.까지 취득한 OOO OOO OOOOOO-O외 75필지 토지6,236㎡(목록 별첨, 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에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2011.1.11.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도시계획도로 전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기로 약정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 지구단위계획구역 환지위원회”(이하 “이 건 환지위원회”라 한다)이므로 기부채납 약정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9.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5.18.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으면서 부과된 조건인 도시계획도로의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이 건 토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2011.1.11.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써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OOO 지구단위계획구역 환지위원회만이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 약정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시행자 및 기부채납자는 이 건환지위원회라 할 것이고,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용 부동산이라함은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기 전에 이미 토지의 위치나면적이 특정되고 기부 약정자와 국가 등이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를 한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비록청구법인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고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5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환지】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분할·합병 또는 교환을 위한 환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대상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환지처분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환지계획의 작성 및 환지처분 등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의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2007.1.8. 이 건 토지 등이 소재한 OOO 일원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OOO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동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구법인을 대표자로 하는 “OOO 환지위원회”를설립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2007.5.18. 처분청으로부터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도시계획도로(대로3-20, 중로 1-47, 중로2-97, 중로2-96, 소로1-440,소로1-439,소로2-250, 소로2-251, 소로2-252, 소로2-249, 소로2-247,소로 3-417 이상 11개소 도로로서 이하 “이 건 도로”라한다)를 개설하여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OOO OOO OOO OOO외 43필지 토지상에 공동주택 1,640세대(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았다.
(나)처분청은2007.6.14. 시행자를 이 건 환지위원회로 하고, 사업기간을 2007.1.8.~2010.1.7로 하는「OOO단위계획구역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2008.1.8. 이 건 환지위원회를 허가자로 하고 사업기간을
2008.1.8.~2009.9.30.로 하는「OOOOO단위계획구역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를 허가하였으며, 위 환지계획 인가와 개발행위허가조건에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으면서약정한 사업승인조건(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 등)을이행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09.2.1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 내 도시계획도로 설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OOO.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 건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2009.11.26.~2009.1.29.까지 기간 중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며, 2011.1.11. 이 건 도로를 개설하고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OOO단위계획구역」내에 이 건 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 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이 건 토지 취득 및 도로 개설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