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172 (2000.10.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건비외에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발생요인이 별로 없는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수입금액기장율이 낮다는 사유만으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임대수입금액누락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
국심1998구304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강북구 OO동 OOOOO번지 대지 52평, 건물 214.43평(지하 1층 및 지상 4층,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1995년 귀속 24,856,045원, 1996년 귀속 20,540,300원, 1997년 귀속 22,930,323원으로 각각 기장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탈세제보로 1999.1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적출한 1995~1997년 임대료 536,318,899원(이하 “쟁점임대수입금액누락액”이라 한다)과 쟁점사업장 2층의 일부를 청구인의 딸(OOO)에게 다방으로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1995~1997년 임대료상당액 101,716,859원을 각각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9.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 83,617,340원, 1996년 귀속 121,848,140원, 1997년 귀속 107,650,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쟁점사업장 2층 다방을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2000.2.10 위 고지세액을 일부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적출된 수입금액이 신고수액금액의 2.6~4.6배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당초부터 수입금액을 대폭 줄여 신고한 만큼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2)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최소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인건비 지출액 76,200,000원(1995년 26,400,000원, 1996년 26,400,000원, 1997년 23,4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가 부외처리되었다는 주장뿐이므로 당초 서면신고시 제반 필요경비를 반영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추계소득금액대비 결정소득 비율이 133.7%에 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라고 볼 수 없으며,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조사결정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월 관리비 합계액(1995년 1,190,000원, 1996년 1,605,000원, 1997년 1,355,000원)보다 건물관리에 따라 지급한 월 인건비(1995~1996년 2,200,000원, 1997년 2,000,000원)가 더 많은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용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OOO와 OOO, OOO의 확인서만으로 1995~1997년에 쟁점인건비가 쟁점사업장의 건물관리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인건비를 쟁점임대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제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5~1997년도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기장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적출한 1995~1997년도 쟁점임대수입금액누락액 536,318,899원을 각 과세년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당초부터 수입금액을 대폭 줄여 신고한 만큼 그에 따른 적정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쟁점임대수입금액누락액을 가산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는 바, 심사결정후 재경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기장율(=신고수입금액÷결정수입금액)은 1995년 23.8%, 1996년 14.3%, 1997년 17.3%로 나타나고, 결정소득율(결정소득금액÷결정수입금액)은 1995년 90.8%, 1996년 93.7%, 1997년 93.7%로 나타나고 있는 바,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선별적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추가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당초 신고내용이나 장부 및 증빙미비를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98구3044, 1999.4.21 같은 뜻), 청구인은 당초부터 수입금액을 대폭 줄여 신고하면서 그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인건비외에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는, 필요경비 발생요인이 별로 없는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수입금액기장율이 낮다는 사유만으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임대수입금액누락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최소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건물관리인에 대한 쟁점인건비 지급액 1995년 26,400,000원, 1996년 26,400,000원, 1997년 23,400,000원 합계 76,2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OOO,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지층 47.76평, 1층 46.39평, 2층~3층 각 47.76평, 4층 24.76평 계 214.43평의 소규모 건물임이 확인되고,
탈세제보서상 쟁점사업장의 임대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 관리비로 1995년 1,190,000원, 1996년 1,605,000원, 1997년 1,355,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관리비 수입액보다 훨씬 많은 건물관리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쟁점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