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2296 (2009.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어음 및 수표 등에 의해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고 경정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따른결정]
조심2010서2357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3.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05년 제1기 483,860원, 2005년 제2기 660,640원, 2006년 제1기 912,710원, 2006년 제2기 741,640원, 2007년 제1기 738,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25.부터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에서 OOOO(O 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OOOO(OOO OOO, OO OOOOOOOO 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23,665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실물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이라고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3.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483,860원, 2005년 제2기 660,640원, 2006년 제1기 912,710원, 2006년 제2기 741,640원, 2007년 제1기 738,9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부터 계속하여 한 곳에서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과 가까운 OOO OOOOO에 소재한 쟁점매입처로부터 배관자재 등을 소량이지만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용접가공 등을 거친 후 OOOO, OOOOOOOOO주식회사 등에 판매하였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대금은 대부분 납품처에서 받은 어음·수표로 지불하고, 소액의 경우는 일부 현금을 지급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조사를 통해 쟁점매입처가 가공거래자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OO)이체 내역 을 보면,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는 조OO으로부터 2006.7.5. 6,49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동일금액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엄OO 계좌에 이체하였고, 엄OO은 2006.7.7. 조OO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며, 조OO의 확인서에서 본인이 김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에게 6,49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김OO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남편(O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조OO은 엄OO으로부터 차용변제금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OO, 김OO O OOO 상호간의 계좌이체 내역이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조OO, OOO, OOO 및 청구인 상호간의 계좌이체는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금표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배서한 어음이 현금화되어 실제 쟁점매입처 엄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의 공급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8년 6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는 2005.2.1.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 OOOOOOO에서 배관자재 도매업으로 개업하여 2006.9.1. 같은 블록 O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7.9.30. 무단전출하여 직권폐업되었다.
(나)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사업기간까지 총 매출 4,066,150천원 중 3,444,718천원(84.7%)이 가공거래로 나타났다.
(다) 청구인의 경우, 6건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OO OO O OOOOOOOO
(OO O OO)
(라) 청구인이 2006.7.5. 쟁점매입처에 결제한 6,490,000원은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는 조OO으로부터 동일금액을 계좌이체 받아 동일금액을 엄OO 계좌(OOOO)에 이체 후 2006.7.7. 조OO에게 다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어음결제 등 기타 결제내역은 실제 엄OO의 수령여부가 불분명하여 가공거래로 확정(엄OO 명의 계좌를 조사해보면 어음·수표 결제에 의한 현금입금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하였다.
(마) 쟁점매입처 직원 김OO에 대하여 조사한바,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본인은 거래처의 수금·결제 담당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자료상 실행위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조OO의 확인서(2009.5.15.)를 보면, 본인은 OO상가 내 OO기계 대표자(OOO)의 배우자로서, 2006.7.5.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로 6,490,000원을 계좌이체 입금하였으며, 청구인 회사와 거래관계는 없었으나 거래가 빈번한 OO산업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청구인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OOOOOOO OOOO OO OOO OO(OOOOOOOOO OO OO)OOOO
(OO O O)
O OO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 OO,OOO,OOOOO OOO OO
(나) 곽OO(쟁점사업장 실무책임자)의 경위서(2009.4.8.)를 보면, 본인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2005.6.2.부터 2007.6.29. 사이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을 각 납품받아 용접 가공 등 제품제작을 한 후 OOOO, OOOO, 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주식회사에 14회에 걸쳐 각 납품을 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어음 및 현금(은행계좌 입금)으로 결제하였고, 매출대금은 영세사업이므로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형식으로 제작 납품을 하고 월 마감 후 결제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다) 곽OO(OOOO O)O OOO OOO OO, OOOO OOOOOO OOOO OOO OOOO OOOOO OOO, OOOO OOOO OOO OOOOOOO OO OOO, OOOO OOOOO OO OOO OOO OOOO OOOOO을 통하여 가공을 하여 주면서 OO산업을 통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라) 쟁점매입처 영업부장 김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09.3.31.)를 보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OO동 소재 청구인 사업장에 SUS, SS41후랜지 관이음쇠를 지속적으로 판매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책임담당 직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곽OO이 주로 하였고, 결제는 약속어음 및 현금으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OOOOOOOOOOO OO OO O OOOO OOOOOO
(OO O O)
(3) 우리 원에서 위 쟁점매입처에 결제한 내역 중 약속어음(3매) 및 가계수표(1매) 발행 금융기관(OOOOOO, OOOO, OOOO)에 대하여 금융정보 조회(2009.11.20.)를 한 결과,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각 배서·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관련(국세통합전산시스템 TIS)자료를 보면, 업태/종목은 제조/기계부품(주업종코드 289901)이고, 2002.10.25. 개업(사업장 면적 26.4㎡)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자(2008.11.14. 현 상호변경)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에 대한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율 추계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 OO OOOOO OOOOOOOO
(OO O OO, O)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10.25. 개업 이후 동일한 장소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계속사업자인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결제시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약속어음·가계수표를 배서하여 결제(4건, 7,179천원)한 내역이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계좌 이체(1건, 6,491천원) 및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입금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융조작이라고 본 2006.7.5.자 결제대금 6,491천원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처가 2006.7.7. 조OO에게 10,000천원씩 2차례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조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2005년 ~ 2007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에 따른 부가가치율(42.9% ~ 79.3%)에 비하여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율(62.1% ~ 90.6%)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는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한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