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873 (2016. 12. 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사업장을 확인할만한 간판이나 직원 등 없이 우편물만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발급분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등「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이라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축자재(OOO로 일컫는 수직재, 수평재 등으로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OOO으로 기재)를 트럭기사OOO를 통하여 납품받고, 익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금융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등 정상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면 과세관청은 위장사업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되므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주체인 과세관청의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실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시할 뿐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OOO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OOO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한바, 간판·기타 표지 및 근무직원 없이 우편물만 방치되어 있었고, OOO 이후 사무실을 비워둔채 직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다는 임대인의 진술 등에 의거 OOO자로 직권폐업 의뢰하였다.
(나) 대표이사 OOO 출서하여 OOO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사장은 OOO은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 사기사건으로 수감 중인 OOO을 접견하여 조사한바, OOO과 쟁점거래처의 대부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지시한 실사업자는 본인이고, OOO은 OOO이 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의 명의를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라) OOO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결과 OOO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OOO에 대한 OOO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2>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3)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데,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은 OOO, 수량은 OOO, 단가는 OOO, 공급가액은 OOO, 세액은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에도 위의 내용과 쟁점거래처의 계좌번호와 트럭기사의 이름OOO, 차량번호OOO 및 핸드폰번호OOO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공장보관용 입고전표, OOO에 소재한 OOO의 계량증명서 및 이체결과조회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정상거래 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시 사업장을 확인할만한 간판이나 직원 등 없이 우편물만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인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발급분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이라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