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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86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C과의 사이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가 지급정지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경찰에 피해신고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서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정사건을 접수한 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위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B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 범행계획 수립 등 범행을 총괄하고, C은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경찰서와 은행에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피해신고에 사용하기 위하여 ‘D’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메신저 대화내용을 조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6. 12.경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D’ 대화내용 자료를 조작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메신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내용을 조작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고, C은 2016. 12. 8.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11개의 계좌에 1,285만원을 분산 입금하고, 2016. 12. 13.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 E 대리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고 선이자와 거래처 명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입금을 했는데, 연락두절 상태, 2016. 12. 8. 16: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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