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510 (2008.09.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통장으로 모든 월세금액이 입금되어 당해 통장에 의해 수령한 금액만을 임대수입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당해 금액만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3.7.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사업장 소재OOOO(41세대)의 임대와 관련하여2001년~2005년 기간동안 총 1,201,190천원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7.2.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7,208,670원, 2002년 귀속 46,604,130원, 2003년 귀속 112,237,560원,2004년 귀속 115,202,550원, 2005년 귀속 88,104,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8. 이의신청을 거쳐 200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연도별 구체적인 임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관리인 이OO이 임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의 강요에 따라 작성된 확인서에 의해 과세하고 있는 바 이 건 임대수입금액 산정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을 조OO(당초 임대관리인으로서 청구인의 동서)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수입금액의 전부로 알고 관리해 오고 있었는 바, 청구인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은 조OO의 통장(OOOO OOOOOOOOOOOOOOOO)으로 모든 월세금액이 입금되었고(2003년 88,220천원, 2004년 69,072천원, 2005년 78,343천원) 통장상의 연도별 입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므로, 당해 통장에 의해 수령한 금액만을 임대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시 확인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청구인의 대리인 배우자 이OO의 인장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이OO가 작성한 확인서는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확인서 등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징취한 것으로 강압적으로 징취한 것이 전혀 아니며 조사시 청구인의 지병으로 배우자인 대리인이 조사를 받았고,
건물임대 관련 모든 업무를 관리인 이OO에게 위임한 상황으로 관리인이 보관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처분청이 직접 수집한 세입자 확인서 등을 토대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 등이 이전 관리인인 조OO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전체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현지확인 복명서(2006.12. 처분청)에 의하면, 조사결과 세입자 및 이OO(청구인의 배우자)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2001~2005년 동안 OOOOO OOO OOO 소재 빌라 A동 9세대, B동 16세대 및 C동 16세대(총 41세대)의 주택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신고 누락금액 내역>
(단위 : 천원)
귀속연도 | 신고임대료 수입금액 | 조사임대료 수입금액 | 신고누락금액 | ||
임대료(①) | 관리비(②) | 합계(①+②) | |||
2001년 | 146,400 | 239,250 | 92,850 | 92,850 | |
2002년 | 108,000 | 256,000 | 148,000 | 148,000 | |
2003년 | 157,200 | 468,380 | 291,500 | 19,680 | 311,180 |
2004년 | 157,200 | 489,080 | 312,200 | 19,680 | 331,880 |
2005년 | 196,200 | 513,480 | 297,600 | 19,680 | 317,280 |
합계 | 765,000 | 1,966,190 | 1,142,150 | 59,040 | 1,201,190 |
(2)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장의웅(청구인)·이OO의 확인서’(2006.12.7.)에 의하면, 본인은 서초구 잠원동 49번지 소재 OOOO 임대주택 수입금액 신고시 2003년 귀속 291,500천원, 2004년 귀속 312,200천원, 2005년 귀속 297,6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남편 장의웅은 와병중으로 OOOO 실지관리인인 본인이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7월 뇌출혈로 쓰러짐에 따라 처인 이OO가 모든 임대관리를 해오고 있었고, 관리인 이OO은 빌라건축당시 철근공사에 참여했던 자로서 건물완공 후 2000년도부터 딱한 서정을 얘기함에 따라 방 한 칸을 쓰게 한 후 자연스럽게 건물임대관리를 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후이OO가 건물관리인 이OO 측과 상호 고소 고발 사실이 있는 등 다툼이 있다며 이OO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그 외 강요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이OO의 탄원서(2007.8.28.), 조OO 계좌(OOOO OOOOOOOOOOOOOOOO)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표(2003.1.1.~2007.5.3.)와 임대료 수입관련 통장입금내역이라며 정리한 표(2003년 88,220,000원, 2004년 69,072,170원, 2005년 78,343,000원, 2006년 22,140,000원, 4년간 합계액 257,775,170원으로 기재됨)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면 세입자와 이OO의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임대료 등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고 있고, 위의 청구인 배우자인 이OO가 작성한 확인서(‘청구인·이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OOOO 임대주택 수입금액 신고시 2003년 귀속 291,500천원, 2004년 귀속 312,200천원, 2005년 귀속 297,6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남편인 청구인은와병중으로 OOOO 실지관리자인 이OO가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OO가 강요에 의해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증빙 등은 제시된 바 없고,
청구인은 그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조OO 통장으로 모든 월세금액이 입금되어 당해 통장에 의해 수령한 금액만을 임대수입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당해 금액만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2001년~2005년 기간동안 청구인이 일정금액의 부동산임대수입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7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