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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증권계좌의 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부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991 | 상증 | 2004-03-02
[사건번호]

국심2003서2991 (2004.03.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좌를 이용한 주식취득자금이 타인으로부터의 증여자금이라든지 또는 차입한 자금이라든지 자금원천이 밝혀진 경우라면 그 이후에 조성된 예수금은 계좌명의자인 청구인의 자금이라 볼 수 있겠으나 자금원천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청구인명의를 이용하여 동 계좌를 운용한 자를 예수금의 소유자라고 보는 것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20 청구인의 부(父) OOO 등 3인과 공동으로OOOO OOO OOO OOO O OOOO임야 60,483㎡, 같은곳 OOOOOOO 임야 14,670㎡ 합계 75,15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1,150백만원에 취득하여 소유지분을 각 1/4로 하는 공유등기를 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자금원을 조사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취득자금 287,500,000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하여, 2003.2.10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55,888,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증여가액중66,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학자금 용도로 14,000,000원에상당하는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아1998.3.5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수전 예탁금잔액이 67,163,553원에 달하여 그 중 66,000,000원을인출하여 쟁점토지를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할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6세로 사회통념상 수증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청구인이직접거래를 하였다고볼 수 없고,청구인의 부(父)OOO이동 증권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의 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청구인의 부(父)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5.20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 OOO 등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지분을 각 1/4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2.7.14에 출생하였으며 그가 만 5세인 시점인 1998.3.5 OO증권(주) 영업부에 청구인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바 있다. 동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시점인 2002.5.20 당시의 현황을 보면, 그동안 보유하던 주식 등을 매도하여 동일자로 동 계좌에는 67,164,553원의 예수금이 예치되었다가 이중 66,000,000원이 인출되었음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은 OO증권(주) 영업부에 계설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았으므로 동 계좌에서 2002.5.20 인출된 66,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이지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증권(주) 영업부에 청구인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당시 청구인이 만 5세이며, 동 계좌 개설이후 동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이 이루어져 이에 따른 예수금이 인출될 당시인 2002.5.20에도 청구인이 만 9세에 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 계좌를 이용한 자금운용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경우 동 계좌를 이용한 주식취득자금이 타인으로부터의 증여자금이라든지 또는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이라든지 그 자금원천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그 이후에 동 계좌를 이용하여 조성된 예수금은 계좌명의자인 청구인의 자금이라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청구인명의를 이용하여 동 계좌를 운용한 자를 그 예수금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계좌를 운용한 자가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의 자금을 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증여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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