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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민등록표상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부간의 소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014 | 소득 | 1995-07-01
[사건번호]

국심1995중0014 (1995.07.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남편 ○○의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참조결정]

국심1992서3977

[이 유]

1. 원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소재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7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소득금액을 주소지인 성동세무서에, 청구인의 남편 OOO은 같은시 같은구 O동 OO OOOO 소재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외 3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자로서 ’79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업소득금액을 주소지인 중부세무서에 각각 신고 납부하여왔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중부세무서에 대한 감사지적에 따라 이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94.8.20 청구인에게 ’90~’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18,090원 및 동 방위세 1,58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9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 O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남편 OOO이 ’78.2.16에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OO에 전입 별거 후 현재까지 소득세를 부부가 별도로 각각 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으로 보아 각각 신고한 부분을 ’90년 귀속부터 ’93년 귀속까지 합산하여 소득세등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첫째, 남편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에 ’77.4.26까지 거주하다가 ’78.2.16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 OOOO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어 일시 퇴거한 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전입하려면 통장 반장의 거주사실 확인이 O요한 점으로 보아 주민등록등본상으로 실제로 거주함이 증명되며,

둘째,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이 서울 중구 OO로 OO OOOO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배우자로 판명되어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78.2.16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OO에 전입하여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 사정에 의하여 별거하고 있으므로 자산소득 합산대상 가족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생계여부는 당해 자산합산대상가족의 년령, 신분, 직업, 배우자 관계, 사업수행능력,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 당해 자산의 관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인 바(국심 92서 3977, ’93.1.16),

처분청의 이 건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OO 소재 임대용 건물 5층은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주거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오후 1시경에 출근하여 6시경에 퇴근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은 74세의 고령으로 당뇨병 치료를 하면서 주거시설이 없는 상가건물에 단독으로 거주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바,

주민등록상에는 별거로 되어 있으나 이 건 과세기간 종료일(’92.12.31) 현재 호적상 부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호적상 부부로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사실상 별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을 자산소득합산 대상가족으로 보아 합산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민등록표상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부간의 소득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 또는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등(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의 중에서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은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그 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합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법 제80조 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요건인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등재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자산합산대상가족의 년령, 신분, 직업, 배우자관계, 사업수행능력, 당해소득의 실지귀속, 당해자산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국심 92서3977, ’93.1.16, 82서1070, ’82.9.4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남편 OOO의 부동산소득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1)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77.4.26부터 ’78.2.15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OO에서, ’78.2.16부터 현재까지 같은시 중구 OO로 OO OOOO OO에서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같은시 성동구 OO동 OOO OOOOOOO OOOOOO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78년부터 주민등록상으로는 별거가족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호적상 부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남편이 현재 당뇨병 환자이며 청구인의 남편이 기거하고 있다고 하는 청구인 소유 건물에는 주거시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에 의하여 조사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달리 별거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3) 설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의 별거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영구적 별거가 아니라 일시적 O요에 의한 것이라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유무상통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 동거가족에 해당된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남편 OOO의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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