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517 (2010.12.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를 찾아보기 힘든 반면, 주금납입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28. 코스닥 등록기업인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제3자 직접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 4,477,612주 중 85,28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주금납입일인 2007.8.28. 쟁점법인이 유상증자한 쟁점주식을 주당 4,690원에 배부받았으나, 쟁점주식 중 과세대상 주식수를 쟁점법인의 자사주 인수포기주를 제외한 75,642주로 하고,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주금납입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5,564원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1주당 인수가액 4,690원과의 차액인 874원을 곱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66,111,108 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처분청에 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0.7.5. 청구인에게 2007.8.28. 증여분 증여세 9,809,56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청구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바,「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 관련
(가)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시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 증자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한 국세청 예규○○○를 보면,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등에서 규정하는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관련 통칙39-29…2)으로서,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서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권리락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1주당 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위 국세청 예규와 견해를 달리하는 예규가 생산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믿고 한 쟁점법인의 신주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인수 행위는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의 예외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배출) 제1항의 유가증권 인수의 청약을 50인 이상이 권유받는 경우이든지 제4항의 유가증권 인수의 청약을 50인 미만이 권유받는 경우이든지 관계없이 제5항의 방법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있어야 하나, 쟁점법인은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이 없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쟁점주식 등을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인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② 관련
(가)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를 들어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서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제4항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국세기본법」기본통칙18-0…1(세법해석의 기준)에 의하면,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 바,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를 찾아보기 힘든 반면, 주금납입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예○○○는 다수인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발행 및 인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의 평가기준일이 공시한 날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배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9.2.4. 폐지되기 전의 것)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④ 제2항의 기준주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단서 생략)
3.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주금납입일을 2007.8.28.로 하여 총 4,477,612주를 유상증자한 사실, 이 중 청구인이 85,288주를 주당 4,690원에 각각 교부받은 사실,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수를 쟁점주식에서 쟁점법인의 자사주 인수포기주를 제외한 75,642주로 하고,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주금납입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5,564원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1주당 인수가액 4,690원과의 차액인 874원을 곱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66,111,108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법인은 정관에 따라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위한 절차로 2007.8.9. 이사회를 개최하고 동일자에 공시하였으며, 신주 1주당 가액은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기준일을 이사회결의일 전일인 2007.8.8.로 하고, 기준주가는 기준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4,714원, 1주일 평균종가 5,215원 및 최근일(기준일) 종가 5,690원의 산술평균값인 5,206원에 할인율 9.91%에 의거 516원을 할인한 4,690원으로 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일은 2007.8.28.인 바, 이 건은 2007.8.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에 의거 폐지되기 전의「증권거래법」및 2008.7.2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947호)」에 의거 폐지되기 전의「증권거래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배출) 제4항은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지분증권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어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전매기준에도 해당되는 바, 쟁점주식의 발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바,「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발행이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배출)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청약의 권유’가 있어야 하나 쟁점법인은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이 없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쟁점주식 등 신주를 발행한 바, 쟁점주식의 인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쟁점법인이 위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의 권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살피건대,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배정되는 경우이고,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배출) 제5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모집시 유가증권 취득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든 50인 미만이든 관계없이 청약의 권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이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발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등에서 규정하는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고, 이 때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권리락일은 국세청 예규○○○에 따라 그 사실을 ‘공시한 날(2007.8.9.)’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법인의 주가변동상황을 보면, 2007.8.8. 5,690원이었던 주가가 주금납입일 전일 종가가 11,950원으로 오른 바, 처분청의 주식평가는 쟁점법인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010년 7월 현재 쟁점법인의 주가는 1,500원대인 바,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최근 판례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위 국세청 예규에 따라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 산정에 있어서 권리락일을 ‘공시한 날’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제4항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기본통칙 18-0…1(세법해석의 기준)에 의하면,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 바,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를 찾아보기 힘든 반면, 주금납입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는 다수인 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제4항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주금납입일로 보고 이 날의 전일을 증자전 1주당 가액의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세법의 해석ㆍ적용은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세관청이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세법의 해석ㆍ적용방법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 또는 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세법의 해석과 그 집행에 있어서 통일적ㆍ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평을 방지하고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공표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규가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예규○○○는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서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예규는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건 쟁점법인의 주식발행 및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의 인수 행위에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