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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1967 | 법인 | 2006-09-18
[사건번호]

국심2006전1967 (2006.09.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증빙 없이 현금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고액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어음이나 수표로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상관례상 납득하기 어렵고,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매입원가를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OOO OOO OOO OOOOOOO OOOO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건설업체로서 2002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 동안 OO전기주식회사(대표 OOO) 및 주식회사 OOOO(OO OOO){이하 2개 업체를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8매 공급가액 81,22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3.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15,397,520원(2002.1기 5,901,690원, 2002.2기 7,963,180원, 2003.2기 1,532,650원) 및 법인세 2건 18,357,530원(2002사업연도 16,263,470원, 2003사업연도 2,094,06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상여처분에 따른 인정상여금액 89,343,000원(2002년 귀속분 78,342,000원, 2003년 귀속분 11,001,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도에 전체공사의 95%에 해당하는 OO중학교 및 OOOO 전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공사에 소요되는 전기재료인 케이블 등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동 매입자재는 정기화물 또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OOO가 직접 운반하였고, 매입대금은 처음 거래시는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공사에 필요한 케이블 등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전부이고, 쟁점공사가 준공되었으므로 이에 비추어도 실제 매입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사실상 대표자인 OOO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다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가 89,34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무통장 입금액 2,5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현금지급과 관련된 자금원, 대금지급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무통장 입금액 2,500천원도 송금액에 상당하는 구입품목을 확인할 수 없어 매입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실거래 입증자료로 제시한 OOOO화물의 화물인수증에는 발송자나 발송품목이 기재되지 않는 점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의 실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4년 7월 및 2004년 11월 O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2002.1기~2002.2기분 51,20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주식회사 OOOO로부터 교부받은 2002.2기~2003.2기분 30,02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각각 위장가공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에 필요한 케이블 등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전기공사계약서, 쟁점세금계산서, 현금출납장, 무통장입금증 및 운반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충청북도 OO교육청과의 OO중학교 전기공사계약서(2002.7.2)와 주식회사 OOOO과의 수전설비 및 OOOO 도급계약서(2002.5.1)의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에 약 25,661천원 상당의 케이블(CV250SQ 외) 등의 원자재가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O을 통하여 OOOO주식회사에 송금한 것으로 기재된 무통장입금증은 2매 2,500천원(2002.7.12. 2,000천원, 2002.7.15. 500천원)으로 그 지급시기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과 상이하고 그 송금액은 회계장부상 매입대금 지급액으로 기장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입증자료로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현금출납장 기장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중 2002.6.29. 30,085천원, 2002.7.25. 11,133천원 등의 매입액은 대금지급 여부가 현금영수가 아닌 청구로 되어 있음에도 현금출납장은 현금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신규 거래자에게 3백만원 내지 3천만원 상당의 고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점 등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OO O OO)

(라) OOOOOO(OOOOOOOOOOOO) 외 1개 업체가 2002.10.9.~2002.10.29. 발행한 화물운임영수증(5매 106,900원)은 그 운송화물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자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마)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2003.10.1., 2003.12.15. 각각 폐업하였음이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의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거래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외법인과 신규로 거래하면서 3백만원 내지 3천만원 상당의 고액을 8회에 걸쳐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고액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어음이나 수표로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상관례상 납득하기 어렵고, 입증자료로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상의 송금액과 운송료 영수증상의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와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공사 내역서상 일부 케이블 등의 자재가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되어 있으나 동 자재의 실매입처, 매입액 지급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내역서상의 금액을 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실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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