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358 (2006.09.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을 임대하고 임차인의 매출액을 일괄계산하여 정산하였다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장관련 매출을 임대인으로 소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9.1.부터 2005.4.7.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동166번지에서 ‘미도파마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소매업(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면세사업 신용카드 수입금액 15,48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5.1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328,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7.5.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공산품과 정육은 청구인이 직영 하고, 청과코너는 홍OO에게 임대하였으나, 계산은 슈퍼마켓 특성상 청구인이 일괄적으로 한 후, 청과매출액은 사후에정산하여 홍OO에게 지급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부가가치세매입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독립사업자인 홍OO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증빙으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홍OO이 별도의 사업자등록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금액이 홍OO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홍OO의수입금액으로 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홍OO의 수입금액이라는 증빙으로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위 계약서가 진성계약서라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보증금과 월세를수령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내의 홍OO의 매출액까지 일괄 계산하여 홍OO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을 하였다면, 쟁점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액이 입금되는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홍OO의 계좌로 이체된 금융증빙 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청과코너를 홍OO에게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홍OO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실제수령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증빙자료로 제출한임대차계약서를진정한 계약서로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이홍OO의 매출액까지 일괄 계산하여 사후 정산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14.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