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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시행자의 확정지번 부여 착오로 인하여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이 부여받은 확정지번에 대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기 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209 | 지방 | 2010-04-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지0209 (2010. 4. 19.)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등록세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지08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1. OOO 일원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3-1(근린생활용지 539㎡,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인 OOO(이하 “이 건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후, 이 건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정지번으로 부여받은 OOO(이하 “쟁점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9.11.9.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460,073,1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201,460원, 지방교육세 1,840,290원, 합계 11,041,750원(이하 “이 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확정지번이 쟁점 제1토지가 아니라 OOO(이하 “쟁점 제2토지”라 한다) 임에도 이 건 사업시행자인 OOO의 착오로 인하여 확정지번이 잘못 부여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09.12.9. 쟁점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쟁점 제2토지에 대하여 등록세 9,201,460원, 지방교육세 1,840,290원, 합계 11,041,750원(이하 “이 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2010.1.25. 추가로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쟁점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이 건 토지에 대한 확정지번 부여 착오로 인하여 등록세 등을 이중으로 신고납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건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이 건 토지의 확정지번은 쟁점 제2토지임에도 이 건 사업시행자의 착오로 인하여 쟁점 제1토지를 대상토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쟁점 제2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지만, 이는 사업시행자인 OOO의 단순 지번착오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 제1토지에 대한 아무런 법률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중으로 신고·납부한 등록세 중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등기의 세율(매 1건당 3,000원)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제124조에 의하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각각 별개의 토지에 대하여 이중으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 제1토지는 정당한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등기·등록 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된 뒤에 원인 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 제1토지로 확정지번을 부여받고 이에 대한 등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면서, 분양계약서상에 쟁점 제1토지가 확정지번임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 제1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 하였으므로, 확정지번 부여의 착오로 인하여 쟁점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제1, 2처분의 등록세 신고납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택지개발지구내에 소재한 용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OOO가 부여한 확정지번에 대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확정지번 부여 착오로 인하여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이 부여받은 확정지번에 대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기 신고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포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5.13. OOO에서 실시한 “OOO 용지분양공고”의 입찰에 참가하여 이 건 토지인 OOO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3-1 근린생활용지 539㎡를 낙찰 받았다.

(2) 청구인은 2008.6.3. OOO과 이 건 토지의 분양가격을 460,073,100원(계약금 46,007,310원, 중도금 184,029,240원, 잔금 230,036,550원)으로 하는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8.12.1.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8.12.23. 처분청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OOO을 필한 후,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분양가격 460,073,100원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201,460원, 농어촌특별세 920,140원, 합계 10,121,600원을 신고하고 2008.12.31. 이를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OOO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OOO로부터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서상에 확정지번을 “OOO”, 확정면적을 “539.0㎡”로 부여 받고, 2009.9.30. 이 건 토지의 분양가액 460,073,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9,201,460원, 지방교육세 1,840,290원, 합계 11,041,750원을 신고한 후, 2009.11.9. 이를 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등기원인을 2008.6.3.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그 후, 청구인의 확인결과 청구인이 부여 받아야 할 이 건 토지의 확정지번이 쟁점 제2토지인 “OOO”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OOO의 착오로 인하여 쟁점 제1토지인 “OOO”로 잘못 부여되어 쟁점 제1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9.12.8. 이 건 사업시행자와 쟁점 제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으로 하여 2009.12.9. 쟁점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0.1.25. 이 건 토지의 확정지번을 “OOO”로 정정하여 새로이 부여받은 후, 2010.1.25. 당초 이 건 토지의 분양가액 460,073,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9,201,460원, 지방교육세 1,840,290원, 합계 11,041,75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등기원인을 2008.6.3. 매매로 하여 쟁점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이 건 토지에 대한 확정지번부여 착오로 인하여 등록세를 이중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 건 제1처분과 이 건 제2처분 중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매 1건당 3,000원)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이 건 토지에 대한 확정지번 부여의 착오로 인하여 쟁점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제 형식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부상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건 제1처분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후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쟁점 제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고 납부한 이 건 제2처분에 의한 등록세 또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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