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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이 법인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시공한 경우 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042 | 토초 | 1995-02-17
[사건번호]

국심 (1995.2.1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당시 현장관리 소장인 청구외 ○○가 공사감독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법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3.8.17 같은시 OO구 OO동 OOOOOO OOO OOO 재도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210,75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청구외 OOO과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아파트의 재도장공사를 시공하고 ’93.8.20˜’93.12.30 사이에 공사비 210,750,000원을 수령하고도 위 공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4.5.16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47,950원을 결정고지하고, ’94.7.16 ’93.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39,186,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94.7.14,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94.8.10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현장관리자로서 현장에서 새로운 공사를 쉽게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도 모르게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자기책임하에 그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 수령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공사 도급금액의 5% 상당액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쟁점공사에 대한 모든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외 OOO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금을 OOO의 통장에 입금·사용하여 쟁점공사에 따른 소득도 청구외 OOO 개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공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계약서상 명의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쟁점공사 당시 청구법인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가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입금표등 모든 공사관련 행위가 청구법인명의로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당시 현장관리 소장인 청구외 OOO가 공사감독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법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법인인지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1) 이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4.3.28 서울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93년도중 쟁점공사를 OOO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210,75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공사비를 수령하고도 위 공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그 공사는 청구외 OOO 개인이 실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쟁점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 수령을 위한 입금표 발행등 모든 공사관련 행위가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청구외 OOO는 현장관리를 맡고 있는 청구법인의 직원(’86.10.30 입사)임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OOO가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도 모르게 쟁점공사를 개인적으로 수주하고 공사도급계약체결 단계에서 청구법인에 낙찰 사실을 보고 하였던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가 공사도급금액의 5%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 책임하에 쟁점공사를 시공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나, 쟁점공사는 청구외 OOO가 그가 소속된 청구법인도 모르게 수주하기는 어려운 26개 동종업체가 참여한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그 시공자가 선정된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또한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위서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이 입금되었다고 하는 OOO 명의예금 통장(OO은행 OO지점 개설, OOOOOOOOOOOOO)을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통장에 입금된 공사대금 추정금액은 86,022,410원으로 전체공사금액 210,750,000원의 일부이고 입금후 단기간내에 인출된 점으로 보아 쟁점 공사현장에서 집행하는 자금의 일부로 보여지는 바, 이것만으로는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시공자인 청구법인이 실제로 시공하고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쟁점공사 현장관리를 맡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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