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중0837 (2015.4.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20XX년 제X기 쟁점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었고, 완료된 설비에서 생산물이 생산되었다고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XX년 제X기에 쟁점기계장치가 청구법인에게 인도되어 이용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콘크리트제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O)로부터OOO를 공급받고, 2009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한 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공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4.6.24.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조사 결과,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2008년 제2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7.8. 청구법인에게 기 공제받은 2009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대형 식생·옹벽블록의 생산을 위한설비도 갖추기 전에 청구법인과 OOO군수 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손해를 입혔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법인 외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OOO를 제기한 원고가 청구법인이법원에 제출한 생산설비가 설치된 사진(2008.10.26.자) 및 위 설비로부터 생산한 시제품 사진(2008.10.29.자)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공제가 부당하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2)식생·옹벽블록의 생산공정은 주식회사OOO에서 설치한 후방설비에서 골재호파, 선별, 계량 및 믹서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혼합물을 쟁점기계장치로 보내면 쟁점기계장치에서 압축 등의 공정을 거쳐서 블록을 성형하여 사출하는 것이고,청구법인과OOO 간에 체결된 계약은 전방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에관한 것으로OOO의 후방설비와 거의 동시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전방설비만이 선행설치 되었고, 후방설비의 설치가 늦어진것인바, 전·후방설비간의 설치작업이 완료되어 생산설비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된 시점은 OOO의 후방설비의 설치 계약의 완료일인 2009년 5월 무렵으로 보아야 한다.
(3)전·후방설비간의 설치란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양측설비를맞추는 것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전·후방설비를 연결하는 상당한장치를 요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므로 쟁점기계장치의 설치계약은 단순히기계의 인수·인계만으로 완료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계약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제품의 설치까지 책임져야 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계약을 포함하는 재화와 용역의 혼합계약이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에 관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OOO 직원의 설치작업 출장 마지막 날인 2009.4.1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기계장치에 관한 계약이 재화와 용역의 혼합계약이라는 사실은 OOO의 후방설비 설치가 늦어져 재화인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이 이루어진 후인 2008.10.29. 청구법인과 OOO간에 수정계약이 작성된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4)위 손해배상소송에서 문제시된 생산설비사진 및 시제품 사진은전방설비인 쟁점기계장치만이 설치된 상태에서 블록성형을 위한 시멘트및 모래등의 재료를 인력으로 혼합하여 블록을 생산한 것으로, 전·후방설비의설치가 완료된 상태의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생산이 아니므로 생산성은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자동화 생산설비의 제기능을 활용하지 못한 저효율적 생산에 불과한바, 자동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그결과로 제품이 수동적 작업의 개입 없이 전체적이 생산설비가완료되어 기계의 제어만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때 쟁점기계장치의설치가 완료되고, 청구법인과 OOO간의 계약도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8년 10월에 제품이 생산된 것과 2009년 4월에 쟁점기계의 설치가 완료되어 2009.5.7.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한 것은상호 모순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생산설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후방설비의 존재를 도외시하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을단순한 재화의 공급계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쟁점기계장치는 2008년 10월에 설치가 완료되고 설치가 완료된 쟁점기계장치로부터 생산물을 생산한 상태의 사진을 제출하였고,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2009년 5월에 수취하였을뿐 2008년 10월에 쟁점기계장치의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고 제품이 생산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수정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 포함)에는 성형기 납품 및 설치와 시운전에 대하여만 기술하고 있을 뿐,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설치 및 시운전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부수되는 단순한 용역제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OOO의 직원이청구법인의 공장에서 쟁점기계장치를설치하기 위하여 작업한 날짜가 3일 정도로 짧은 기간이며, 동 계약서제2조특기사항에 쟁점기계장치가 현장에 도착 후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60일 경과 후에는 청구법인은 OOO에게 설치 및 시운전 결과에 관계없이 미지불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수정계약서 제7조에도 기계장치의 전기콘트롤 판넬까지의 동력선 인입및 접속공사, 공장가동에 필요한 분전반 공사 등은 청구법인의 의무사항으로 이는 OOO의 추가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판단되어 쟁점기계장치의 매입은 청구법인이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주장한 설치완료 및 생산물 생산 시점인 2008년 10월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발급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청구법인(갑)은 2001.7.23. OOO에서콘크리트제품 등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8.6.11.OOO(을)와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납품계약을체결하였다.
OOO
(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는 수정계약서에 의해 2008.11.20.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9.5.30. 이내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하여 대금지급은 계약시 OOO, 잔금은 시운전완료후(2009년 6월말) OOO(V.A.T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계약서 작성일인 2008.11.20. 이전인 2008.6.27. 계약금 OOO을 비롯하여 2008.10.31.까지 5회에걸쳐 OOO의 대금지급이 있었고,또한, 통상적으로 납품기한이연장되면 기간 연장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관행으로 사실내용과다르게 작성된 추가 제출 계약서는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동 계약서에대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문서감정을 2014.9.12. 의뢰하였는데 2014.10.6. 작성 시기 판단불명으로 감정결과를 회신받았다.
(라)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14.6.10.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OOO 과정에서 법원에 쟁점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된사진 3장(2008.10.26. 촬영) 및 설치 완료된 설비에서 생산물을 생산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2장(2008.10.29. 촬영)을 제출하였고, 동 소송의1심판결문(2014.10.29.선고, 2014.11.14. 원고상소)에는 아래<표4>와 같은내용이 나타난다.
OOO
(바)청구법인은 OOO 직원이 청구법인의 OOO공장에 출장하여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회의록(기안용지)및 신용카드이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에는 아래<표5>와 같은내용이 나타난다.
OOO
(사)그 외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 설치 및 제품생산사진, 식생·옹벽블록 생산공정표, 설비배치도 및 2008.11.20. 청구법인이 OOO와OOO 외 18종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총금액 OOO, 물품 인수일을 2009.6.30.로 하여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동 계약서상의 용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에 따른 단순 설치용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계약은 재화와 용역이 혼재된매매계약이라기 보다는 쟁점기계장치라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한점에 비추어 쟁점기계장치는 2008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게 인도되어 이용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1.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12.제14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때
가.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한 후 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
나. 실물인취에 따른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수리일
다. 국내로부터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반입신고수리일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