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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620 | 양도 | 2013-11-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620 (2013.11.0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제시된바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8.5. 윤O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제2동 상가 제1층 제311호를, 2008.8.8. 이OOO(윤OOO의 배우자, 윤OOO과 합하여 이하 “윤OOO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제2동 상가 제1층 제316호(이하 제316호와 제311호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8.29. 황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원(각각 OOO원), 실지취득가액을 OOO원(각각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2013.1.2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이의신청을 거쳐 201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다.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김OOO와 김OOO의 토지인 경기도 OOO 외 6필지 620㎡ 위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립주택 3개동(건물 명칭이 OOO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김OOO·김OOO과 시행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 시행자로서 시공자 선정, 시행자금 확보, 세금정산 등 일체의 사업수행을 하였다.

OOO은 OOO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8.3.10.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김OOO·김OOO을 위탁자, OOO을 우선 수익자, 수탁자를 OOO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 1월경 OOO건축사사무소(대표 이OOO, 이하 OOO”이라 한다)와 건축주를 OOO과 최OOO(예명 최OOO), 건축사를 OOO으로 하는 OOO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은 OOO 설계 및 감리업무를 하였고, 최OOO은 OOO의 전무로서 OOO 사업 일체의 권한을 OOO으로부터 위임받아 위 사업을 전면에서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인 2002.4.15.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OOO의 신축공사 감리보조기사로 공사현장에 파견되었고, 2007년경 OOO을 OOO과 OOO이 공동으로 현상설계하는 과정에서 OOO의 대표이사 김OOO과 전무 최OOO을 알게 되었다.

(나) 최OOO은 OOO 수분양자를 모집하다가 윤OOO등에게 OOO 3동 1층과 2층(이하 OOO”이라 한다)을 OOO원에 분양해주기로 하고 그 분양대금을 당시 윤OOO 등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으로 대신 지급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8.1. 계약당사자를 매도인 OOO, 매수인은 윤OOO등의 아들 윤OOO로 하여 OOO 3동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년 7월경 최OOO으로부터, OOO은 세금이 체납되었고 대표 김OOO도 부채 때문에 압류가 되므로, OOO이 OOO 3동의 분양대금으로 받게되는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등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주일 이상 고민을 하였으나 모든 세금 등을 책임지겠다는 최OOO을 믿고 2008.8.5.과 2008.8.1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최OOO은 2011.7.21. 안OOO의 배OOO에 자신이 명의신탁자이며, 양도소득세 등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하였다.

(라) 윤OOO등은 분양받기로 한 OOO 3동의 사용승인이 미루어지자 2009.6.22.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2009가합70383)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윤OOO등은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OOO인데 자신도 모르는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분양받기로 한 OOO 3동은 불법증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교환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윤OOO등과 예맥이며, 교환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계약의 당사자인 예맥이 아닌 청구인에게 구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여 윤OOO등의 주장을 배척하여 2011.6.17.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결국 윤OOO 등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OOO(또는 OOO으로부터 OOO 분양사업권한 일체를 위임받고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확인한 최OOO, 이하 같음)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OOO에 이전되어야 함에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최OOO과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직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OOO의 본부장직에 있던 김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4.15.부터 OOO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최OOO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최OOO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는 그 성립의 진정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윤OOO등이 청구인 및 황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예맥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임이 확인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빙자료가 없고, 황OOO의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채무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증빙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의 직원이었고,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OOO(혹은 최OOO)이 명백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관련된 증빙자료의 여부, 황OOO의 근저당설정과 관련하여 채무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 대금관련 증빙자료의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OOO의 직원으로 김OOO과 최OOO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2007.12.31. 직권폐업(처리일 2008.6.27.)되었고, 2003년 2월 이후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OOO의 직원이었다고 확인한 OOO 본부장 김OOO이 OOO의 직원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의 확인서는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관계도 없이 기재된 확인서로 이 확인서만으로 최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황OOO의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채무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 관련 증빙이 없다.

(4)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최OOO 또는 OOO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수 및 양도행위와 양도차익 귀속의 주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확인서만으로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함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88조【양도의 정의】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8.5. 윤O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제2동 상가 제1층 제311호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1.8.29. 황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08.8.7. 채무자를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황OO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2008.8.18. 채무자를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황OO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8.8.8. 이OOO(윤OOO의 배우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1.8.29. 황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08.8.28. 채무자를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황OO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의신청결정문에 나타나는 청구인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의신청시 청구인 주장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OOO이 2008년경 OOO 분양사업을 시행하였고 최OOO이 분양사업 일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으며, OOO이 설계 및 감리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과 윤OOO(윤OOO의 아들이라는 주장임)가 2008.8.1. 체결한 OOO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윤OOO가 OOO 3동을 OOO원에 분양받는다는 내용이다.

(다) 최OOO이 2011.7.21. 청구인에게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최OOO이고 모든 권리 의무가 최OOO에게 있으며, 세금 및 기타 모든 비용을 최OOO이 책임진다는 내용이며, 안OOO이 배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명이나 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윤OOO등은 청구인과 황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근저당설정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의(2009가합7038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판결문(2011.6.17. 선고)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윤OOO등 및 OOO임은 윤OOO등도 인정하고 있는바, 설령 윤OOO등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계약의 상대방인 OOO이 아닌 신청인에게 구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OOO과 공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윤OOO등의 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2013.1.14. 발행한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등급은 직무분야·전문분야·품질관리자에서 임의신고자로서 2012.4.15.(2002.4.15.의 오기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함)부터 OOO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2007.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금액이 신고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9년과 2010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등기부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이 아닌 OOO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제시된바 없는 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각 OOO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쟁점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이 OOO에 귀속되었다는 사실도 제시된바 없는 점, OOO은 2007.12.31. 폐업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04년부터 근로소득이 신고된 사실이 없어 OOO의 직원인지 불분명한 점, 윤OOO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내용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최OOO의 확인서도 최OOO의 서명 및 날인이 없어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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