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0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고령일 뿐만 아니라, 월남전 참전하여 전역한 상이군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버스에 승차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굳이 폭력을 행사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버스 승객들 역시 버스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 등을 입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150만원을 일부 감액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