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건물주에게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421 | 지방 | 1997-08-25
[사건번호]

1997-0421 (1997.08.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건물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지방세(취득세 등)는 과세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다 할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고급오락장의 종류】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이 1995.5.2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1,118.8㎡를 취득하여 1996.5.2. 그 지상에 건축물 4,470㎡(지하 1층, 지상 6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 취득한 후 1996.5.10. 이건 건축물 중 지하 1층 건물 843.592㎡(전용면적 562.445㎡, 공유면적 191.1475㎡, 이하 “이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분양 취득한 후 같은해 6.21.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같은해 7.10부터 임차인이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이건 쟁점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부속토지 가액 포함 747,024,4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6,535,790원, 농어촌특별세 10,682,420원, 합계 127,218,210원(가산세 포함)을 1997.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5.10. 이건 쟁점 건물을 취득하여 같은해 6.21.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한 후 같은해 7.8. 용도변경하였고 임차인이 이건 쟁점 건물에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같은해 7.10.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해 왔는 바,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한 모든 시설물은 임차인이 설치하였고 건물주인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사회 통념상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한 중과세 부분은 영업주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지연(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무려 7개월 경과) 부과고지함으로 인하여 이건 쟁점 건물의 영업주가 2차례나 바뀌어 영업주와 의논할 기회마저 상실되었고, 취득당시 한번 과세되는 취득세를 영업을 개시한 후 아무런 통지 없이 무려 7개월이 경과된 후 갑자기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건물주에게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이...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하고, 그 (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10. 이건 쟁점 건물을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1996.7.10.부터 임차인이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 건물을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도 건물주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1996.7. 10.)부터 무려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쟁점건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등)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5.10. 이건 쟁점 건물을 취득하여 같은해 6.21.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임대보증금 3억원)하였고 같은해 7.8. 이건 쟁점 건물용도를 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주점 영업)용으로 변경하여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임차인(ㅇㅇㅇ)이 1996.7.10.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한 사실이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 집합건축물 대장,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기록대장에서 입증되고 또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복명서(1996.12.11.)에서 무도장이 있고 객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현지 확인시 많은 손님들이 무도행위를 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나이트클럽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 사실로 볼 때, 이건 쟁점건물은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의 중과세를 건물주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영업개시일부터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치 못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지방세(취득세 등) 부과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쟁점 건물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지방세(취득세 등)는 과세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다 할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 건물(그 부속토지 포함)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