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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신부, 수녀 및 그 외 불특정 다수의 숙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과 관리사 목적의 건물이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446 | 지방 | 2016-03-24
[청구번호]

조심 2015지0446 (2016.03.2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인의 사택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시설의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취득세는 2011.2.14. 및 2011.8.22. 건축물 신축에 따른 지목변경 및 건축물 원시취득에 대한 부과처분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1046

[따른결정]

조심2017지0841 / 조심2018지19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서 2003.9.8. 인OOO 임야(962㎡,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1.2.14. 같은 지번에 다가구 주택(169.88㎡)을 신축․취득하였으며, 2008.1.18. 같은 리 826-2 임야(434㎡)를 취득하였고, 2011.8.22. 같은 지번에 단독주택(107.66㎡, 앞서 3건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것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1.10.22. 법률 제108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명목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법 제50조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5.1.9. 청구법인에게 같은 리 826-2 외 1필지(574㎡)의 지목변경분에 대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목적과 부동산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이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소속 선교사들 및 그 가족의 주거용 주택에 공여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고 판단한 하급심 판례도 있다.

청구법인은 소속 OOO의 종교 목적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바, 같은 수도원은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내면의 기도생활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OOO으로서 그 특성상 외부와 완전 단절된 상태로 종신서원을 한 수도자들만이 생활하는 곳이고, 쟁점부동산은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접대와 정원 관리, 농사 등 수도원 외부의 전반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여러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어 종교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며,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취득 후 해당 용도로의 직접적인 사용이란 미사, 기도 등의 의식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도 종교 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사택의 경우 외에는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OOO이 가지는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이 비록 불특정 다수의 숙박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결코 수익사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OOO의 목적사업에 직접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토지의 취득일인 2003.9.8.부터 3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의 제척기간(2011.9.8.)이 지난 후 행해진 것(2015.1.9. 부과처분)이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이 추징된 경우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의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교단체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제관이나 사택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쟁점부동산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외부 교인들이 기도나 피정, 치유 등의 영적 혜택을 위해 잠시 머무르는 숙박용도로 사용(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84일 동안 다가구 주택을 숙박에 공여, 이 중 66%는 신부 및 수사․수녀 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중 다가구․단독주택에는 같은 수도원 및 숙소를 관리해 주는 사람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바, 이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과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제10조에서 규정한바, 청구법인이 2011. 2.14. 같은 지번에 경량철골구조로 다가구주택을 신축․취득하여 지목이 ‘임야’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되면서 지가가 변동되었고, 처분청이 지목 변경분에 대한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신부, 수녀 및 그 외 불특정 다수의 숙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과 관리사 목적의 건물이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부과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지방세 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서(2014.12.22.)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 지상의 다가구주택(2011.2.14.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청구 외 김지곤과 그 가족이 2012.1.11.부터 상시 거주하고, 신부, 수녀 및 일반인들이 숙박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중 단독주택(2011.8.22.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청구외 OOO이 OOO의 관리인으로 그 가족과 함께 2010.11.25.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포함한 임야를 먼저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각 주택을 신축․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 제출한 항변자료에서, 수도원에서의 미사와 기도는 핵심이므로, 미사를 집전하기 위하여 오는 신부들은 수녀원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존재인바, 그들이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은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사택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이용한 사람들의 내역(2010~2014년도) 및 수도원의 수도규칙과 회헌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라) 심판청구대리인은 2016.3.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전화진술을 통하여, OOO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을 이용하는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고 미사 시간에 자유롭게 봉헌금을 내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숙식 여부를 선택한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 살피건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목적과 부동산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의 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에 OOO의 수녀 외에 외부에서 방문하는 신부 및 일반 성도들이 이용(숙식)하고 있고, 특히 단독주택에는 관리인의 가족만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지1046, 2009. 7.31., 같은 뜻임).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 대한 과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1. 2.14. 같은 지번에 경량철골구조로 다가구주택을 신축․취득하여 지목이 ‘임야’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되면서 지가가 변동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이 「지방세법」제7조제10조에 따라 지목 변경분에 대한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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