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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564
품위손상 | 2008-12-22
본문

주식 손실금 미변제(감봉2월→감봉1월)

처분요지: 2008. 1.경 지인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몇 배 벌 수 있다. 원금보장 및 이익금은 5:5로 분배하자’고 말하고 1억 5천 5백만 원을 투자받은 후 2008. 1. 9.~6. 2. 주식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 8천 5백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진정을 당한 비위로 감봉2월 처분

소청이유: 진정인(B)과 함께 진정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관리한 것은 사실이고, B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지방경찰청 감찰에서는 돈을 투자받아 직접 잃은 것으로 확대해석했으며, 주식을 거래한 약 6개월 중 실제 근무일수는 6일이며, 그 6일에 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고, 증권사 직원에게 짧게 전화하여 매매한 것으로 근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진정인 B는 전 경찰청장의 친동생으로서 진정당시 당당할 수 있었는데 전 경찰청장의 동생이라는 명성 때문에 가중 처벌된 것은 아닌 지 의심되는 점, 표창 수상 공적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소청인이 B에게 1,500만원을 변제하는 등 손실액 보전에 노력하고 있는 점, 2006. 10. 20. 경찰청장표창 등 총 27회의 수상경력과 2004. 4. 9. 경위로의 특별승진 등으로 보아 그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8564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10월 2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1.경 지인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몇 배 벌 수 있다. 원금보장 및 이익금은 5:5로 분배하자’고 말하고 1억 5천 5백만 원을 투자받은 후 2008. 1. 9.~6. 2. 주식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 8천 5백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진정을 당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총 13회의 각종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지만 직무에 전념해야 할 근무시간에 주식에 투자하여 과도한 채무관계를 발생케 하고, 손실금을 변제하지 않아 진정을 당한 비위는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진정인(B)과 함께 진정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관리한 것은 사실이고, B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지방경찰청 감찰에서는 돈을 투자받아 직접 잃은 것으로 확대해석했으며,

주식을 거래한 약 6개월 중 실제 근무일수는 6일이며, 그 6일에 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고, 증권사 직원에게 짧게 전화하여 매매한 것으로 근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진정인 B는 전 경찰청장(C)의 친동생으로서 진정당시 당당할 수 있었는데 전 경찰청장의 동생이라는 명성 때문에 가중 처벌된 것은 아닌 지 의심되는 점, 소청인은 경찰재직 중(2004. 4. 9. 중요범인 검거유공으로 경위 특진) 주로 형사과에서 강력반장, 과학수사팀장, 폭력팀장을 맡으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3회 수상경력이 있는 점, 본건과 관련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8. 1. 9.부터 2008. 6.중순까지 B의 주식계좌를 관리하면서 근무시간 중 증권회사에 전화하여 주식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진정인(B)과 함께 진정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관리하였음에도 ○○지방경찰청 감찰에서는 돈을 투자받아 직접 잃은 것으로 확대해석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과 B의 진술에 따르면, 2007년 말까지 소청인은 B 등으로부터 받은 7,000만원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원금 포함 2억 1천 5백만 원을 돌려 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본건 주식투자 방식은 B가 자신 명의의 주식계좌에 1억 5천 5백만 원을 입금한 후 소청인이 그 입금액을 이용하여 자신의 판단을 토대로 주식종목을 선택하고 주식을 거래(매수·매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B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이는 돈을 받아 직접 투자한 것에 다름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본건 비위는 소청인이 2008. 1. 5.·6.경 B에게 ‘원금 보장 및 이득금 50:50 분배’를 제안하였고, 이후 소청인이 주도한 주식거래로 발생한 손실액 보전 문제와 관련한 다툼 때문에 B로부터 2008. 8. 4. 진정을 받은 것인바, 이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판단된다.

다음 주식을 거래한 약 6개월 중 실제 근무일수는 6일이며, 그 6일에 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고, 증권사 직원에게 짧게 전화하여 매매한 것으로 근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건 주식거래 내역 및 소청인의 근무일지 등 관련기록에 따르면, 2008. 1. 9.부터 같은 해 6. 18.까지의 본건 주식거래는 대체로 비번일에 이루어졌지만, 소청인의 ○○경찰서 ○○지구대와 제3기동단의 일근근무 및 당직근무시 ○○증권에 전화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청인의 주식거래 형태는 펀드회사 등에서 관리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종목선택과 매수·매도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는 직접투자 방식임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점이 인정되는바, 1회 전화로 다수의 매수·매도 주문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근무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소청인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약 8,000만원 정도의 손실액으로 민원 제기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등은 인정되나, 소청인이 B에게 1,500만원을 변제하는 등 손실액 보전에 노력하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7회의 수상경력과 경위로의 특별승진 등으로 보아 그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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