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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신상정보 3년 간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피해자 D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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