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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216 | 부가 | 2001-11-15
[사건번호]

국심2001서1216 (2001.11.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량운반구 매입액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실질적 대표자 개인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상호 OO호텔 , OO특별시 OO구 OO동 OOOO, 음식숙박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8.1.1~1998.12.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중 94,645,261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 한 사실 및 1999.1.12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차량운반구를 59,090,909원(공급가액)에 매입한 사실을 적출하고, 1998.1.1~1998.12.31 사업연도에 음료수 2,911,867원 및 타월 18,047,300원과 1999.1.1~1999.12.31 사업연도에 음료수 7,956,055원(이상 공급가액)을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장OO인 위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조삼사(2) 46600-59, 2001.2.13〕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차량운반구 매입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에 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음료수 및 타월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등 하여 2001.2.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도 제1기분 11,958,120원, 1998년도 제2기분 1,177,570원, 1999년도 제1기분1,573,300원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998년도분 127,164,870원, 1999년도 분 72,677,2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2) 차량운반구는 청구법인이 올림픽, 월드컵 등으로 체육관계자 등의 국제교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체육회 등과의 연락 및 선수단과 임원 등의 유치를 위하여 체육계인사를 초빙하고 선수단과 임원 등의 내한시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호텔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구입하였으나, 차량운반구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엔진의 부식과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자가 매월 며칠씩만 직접 운행하였을 뿐임에도 이를 개인용으로만 사용하였다고 보아 차량운반구 매입액을 상여처분 한 것은 잘못이 있다.

(3) 음료수 및 타월은 고객이 사용하는 객실용품으로 냉장고에 보관시켜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으로 모든 호텔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임에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로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2) 사실상 대표자인 장OO는 OOO병원장으로 호텔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차량운반구의 매입액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금액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음료수와 타월은 종업원들이 구입하여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고 사실상의 대표자도 이를 확인하고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의 당부

②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차량운반구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의 당부

③ 종업원들이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음료수 및 타월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현금출납장, 가수금원장, 대출통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증빙서류간에 금액 및 일자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현금출납장 및 가수금원장의 경우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이며 그 외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관련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이 2000.12.13 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대표자 개인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청구법인 보유차량으로 하여 법인자산으로 등재하였으나 실제는 대표자 개인의 차량임을 확인하고 있고, 차량운반구를 청구법인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량운반구 매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2000.12.13 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음료수와 타월을 실제 매입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음료수와 타월의 매입세액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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