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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추징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기한 내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506 | 부가 | 2019-04-22
[청구번호]

조심 2019서0506 (2019.04.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과 ⃝⃝⃝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추징된 불법소득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이 건의 추징금액을 2018.3.22. 납부한 점에서 이 날이 위 규정에 따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고, 이로부터 3개월 내인 2018.4.6. 경정청구를 제기함으로서 이 건은 기한 내의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적합한 경정청구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6.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각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13.부터 2016.9.1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1년∼2015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11.10.1.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탁(알선)에 따른「변호사법」위반 현금수입에 대한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게 제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법원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이 변호사 수입매출이 아니라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금원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고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3.22. 이를 납부한 후 2018.4.6. 처분청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6.8.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인용하고 OOO원을 환급 결정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판결문 송달일(2017.11.15.)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보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2항의 제1호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기간(3개월)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보아 ‘각하’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6. 이의신청을 거쳐 201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원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2017.11.15.이나 추징금 납부통지서가 2018.3.8. 발송되었고(추징금 납부기한 2018.3.23.), 실제 2018.3.22. 이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추징금을 납부한 이후에 경정청구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고, 추징금이 실제 납부된 이후에서야 소급적으로 과세소득이나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부분도 추징금 납부시점부터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을 기산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및 국세청 법령해석과 해석(법령해석과-2715, 2017.9.26)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을 추징금 납부일인 2018.3.2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 판례는 소득세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인의 형사재판 3심OOO 판결문 송달일이 2017.11.15.로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추징금 납부일이 아닌 판결문 송달일(2017.11.15.)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3개월이 경과한 2018.4.6.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추징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기한 내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소득세법」제118조의10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수입금액 누락명세에는 2011.10.1.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OOO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법원의 형사재판 판결문OOO이 2017.11.15. 송달되자, 동 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벌과금으로 2018.3.22.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8.4.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6.8.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인용하고 부가가치세는 판결문 송달일(2017.11.15.)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보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2항 제1호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기간(3월)이 경과되었다고 보아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면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OOO과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추징된 불법소득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OOO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의 추징금액을 2018.3.22. 납부한 점에서 이 날이 위 규정에 따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국세청 법령해석과-2715, 2017.9.26. 참고)이고, 이로부터 3개월 내인 2018.4.6. 경정청구를 제기함으로서 이 건은 기한 내의 적법한 경정청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적합한 경정청구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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