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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12 2020가단68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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