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4064 (2005.1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관리용역을 외부일반용역업체에게 하도급 준 것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본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8.11. 청구법인(OOOO단지 및 OOOO단지)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726,090원 및 5,339,900원의 미환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 및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670-1에 소재하는 OOOO주택 602세대와 같은 구 OO동 19-8에 소재하는 OOOO주택 300여세대(이하 두 주택을 “OO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지점법인(OOOO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OO OO)을 설립하여 주한미군의 가족들에게 임대하고 주한미군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지점법인은 OO주택에 대한 관리를 청구법인과 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수탁약정서(이하 “위·수탁양정서”라고 한다)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지점인 OOOOOO 주식회사 OOOO관리소 또는 OOOO관리소(이하 “청구외지점법인”이라 한다)에 위임하고 있으며,
OO주택에 대한 관리용역 일체를 위임받은 청구외지점법인은 관리용역 중 청소용역, 승강기관리업무, 입주보수공사관련 용역 등(이하 “청소 등 관리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건설 주식회사, OOOO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개발, OOOOO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OOO, OOOO실업 주식회사 등(이하 “외부일반용역업체”라고 한다)과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상태이다.
다.처분청은 청구지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지점법인이 2005년 제1기 중 외부일반용역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242,216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OOOO단지가 수취한 197,717천원, OOOO단지가 수취한 44,499천원이며, 동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동 매입액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8.11. 청구지점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23,726,090원 및 5,339,900원을 미환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주택 및 OOOO주택에 대한 청소 등 관리용역 업무를 청구외법인(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임)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서에 따라 위탁을 하고 있으며, 이런 수탁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은 동 관리업무를 외부일반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동 용역에 대한 대가도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도 이들 외부일반용역업체들로부터 청구법인 명의(세금계산서에 OOOOOO 부기)로 직접 수수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위·수탁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위 약정에 따라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청구외법인이 위탁약정에 따른 외부용역에 대해서는 위임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도급관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1년 단위로 약정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위·수탁약정서 제1조제3항에 “을(청구외법인)은 제3자에게 관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용역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시행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이나 도급을 할 수 없고 청소, 승강기유지보수 등의 개별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도급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책임은 청구외법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일부 개별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위·수탁이 아닌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도급계약에 해당된다.
청구외지점법인은 OO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 월별로 운영자금산출내역과 월별주공자금정산내역을 작성하여 청구법인 OO지사에 청구하여 대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이 사건 쟁점이 되는 청소, 승강기, 보수용역 등은 청구외법인이 외부일반용역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감독할 뿐만 아니라 외부일반용역업체에게 지급되는 대금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있는 등 개별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으로 관리도급계약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OO 주식회사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OO주택의 청소 등의 관리용역을 도급 준 것인지 아니면 단순 위탁한 것인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OO주택의 관리용역을 단순 위임한 것인데도 이를 도급관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주택을 OOOOOO에 임대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청소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OO주택의 임대 및 대금수수 사항을 보면 청구법인 본사가 OOOO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O으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령하고 있다.
또한, OO주택의 관리사항 및 대금지급 내용을 보면 청구외지점법인이 모든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주택관리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월별로 산출하여 청구법인에 청구자금을 정산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외부일반용역업체와 청소 등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청소 등 관리용역은 주택관리에 대한 용역을 일괄 위탁받은 청구외지점법인이 관리용역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하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용역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외지점법인은 용역업체로부터의 용역제공(재도급)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또한 OO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OOOO(OOOO OOOOOOO)간에 2002.1.9. 체결된 OOOO주택 수정 임대차계약(당초 계약은 1996.12.26. 체결되었고 매년 임대료 조정 등을 위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2002년도 임대료는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산정한 2000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의 OO지역 소비자물가지수(주택부분)를 반영하여 2001년도 임대료의 3%를 인상하고, 2001년도 임대료의 3%는 임대기간 중에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인이 요구하는 시설개선과 중요한 수선업무를 위해 충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3) 2003년 12월에 체결된 위·수탁약정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기타 각종시설물의 점검·유지보수와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청구외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위·수탁약정계약서 제2조 제1항), 청구외법인은 위와 같이 위탁받은 용역 중 청소등 관리용역을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관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도급 줄 수 있으며(위·수탁약정계약서 제2조 제3항), 청구외법인은 OOOO주택을 관리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정 위·수탁 수수료를 지급 받도록 되어 있고(위·수탁약정계약서 제4조), 청구외법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위·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4) 청구외법인과 외부일반용역업체간 체결한 입주보수공사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외부일반용역업체가 2000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청소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은 외부일반용역업체에게 관리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계약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위 도급계약서의 대부분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대리인의 지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 위 대리인 OOOOOO 주식회사’로 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외부일반용역업체들은 청소 등 관리용역제공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 사실을 확인된다.
(5) 청구법인 OO지역본부장 명의의 2000년~2004년 ‘OO주택 관리운영계획 승인’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지점법인의 일반직 사원 등 인력사항, 인건비·경비(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용역 및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등) 등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 등 연간 운영예산을 승인하여 청구외지점법인에게 시달하였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관리용역의 일부를 외부일반용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위·수탁약정계약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리용역 제공의 대가로 임대위탁수수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소 등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부일반용역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매년 관리용역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대하여 운용예산을 편성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승인을 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그 한도 내에서 관련 금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외부일반용역업체에게 지급하는 청소 등 관리용역 관련 비용도 청구외법인의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납부할 임대료에서 지급하고 월 1회 사후정산하고 있으며, 일부 용역계약을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대리인 지위로 체결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청소 등 관리용역업무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일괄 도급 받아 그 대가를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수령하고 이를 외부일반용역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