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149 | 소득 | 1999-12-13
[사건번호]
국심1999서2149 (1999.12.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22 처 OOO과 함께 청구외 OOO에게 비영업대금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청구외 OOO의 부동산이 인천지방법원 OOOOOOOOOO 임의경매로 경락되자 선순위자로서 위 대여금 및 이자 60,719,180원을 수령한데 대하여 1998.11.1 청구인의 97사업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위 이자소득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17,815,954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