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419 (1997.08.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입금 전표 등에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총 90,500,000원(토지 80,234,000원, 건물 0원, 기계기구 10,266,000원)인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계·기구가격을 제외한 80,234,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15.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공장용지 1,042㎡ 및 그 지상건축물 947.3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장(이하 “ㅇㅇ동지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고 총 취득가액 90,500,000원(이건 부동산내에 있는 기계, 기구 금액 포함)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715,000원, 교육세 543,000원, 합계 3,258,000원을 1997.2.15.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가 1997.2. 24. 청구외 ㅇㅇ동지점장의 물건별 매각통보서(ㅇㅇ 제97-13호)에 의거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80,234,000원으로 확인되어 같은해 3.7. 당초 징수결정한 등록세 등을 등록세 2,407,020원, 교육세 481,400원, 합계 2,888,420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과오납된 등록세 등 369,580원을 환부하였으며, 1997.3.10. 청구인이 경정된 취득가액(80,23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04,680원, 농어촌특별세 160,460원, 합계 1,765,14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산업의 부도로 1996.4.21. 청구외 ㅇㅇ동지점장이 경락(대구지방법원 95타경19805호) 취득한 이건 부동산(기계·기구 포함)을 1997. 2.15. 취득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동 지점장에게 지급한 금액과는 관계없이 청구외 ㅇㅇ동지점장이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을 당시 ㅇㅇ감정원에서 감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기계·기구 백분율로 계산한 금액(9,614,722원)을 취득(등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지급한 총금액(90,500,000원)에서 기계·기구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0,234,000원을 취득(등록) 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하면서 과세표준(취득가액)을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15. 청구외 ㅇㅇ동 지점장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록)하고, 그 취득가액을 90,500,000원으로 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 3,258,00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가 1997.2.24. 청구외 ㅇㅇ동지점장의 물건별 매각통보서에 의거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80,234,000원임을 확인하고 같은해 3.7. 등록세 등을 경정 결정하여 과오납한 등록세 등 369,580원을 환부하였고, 1997.3.10. 청구인이 경정된 취득가액(80,23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외 ㅇㅇ동지점장이 법원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할 당시 ㅇㅇ감정원에서 감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기계·기구 등을 백분율로 계산한 금액(90,500,000원)에서 토지금액에 해당하는 9,614,722원을 취득(등록)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80,234,000원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등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록) 당시 신고가액에 의하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동지점장이 청구외 (주)ㅇㅇ산업의 부도로 1996.4.21. 법원으로부터 경락(대구지방법원 95타경19805호)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1997.2.15.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동지점장으로부터 총 금액 90,500,000원(기계·기구대금 포함)에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 계약허가증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1997.2.24. 청구외 ㅇㅇ동지점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이건 부동산의 매각 통보서(주은 ㅇㅇ 제97-13호) 및 대금입금 전표 등에서 이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총 90,500,000원(토지 80,234,000원, 건물 0원, 기계기구 10,266,000원)인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동지점장에게 지급한 총 금액(905,000,000원)에서 기계·기구가격을 제외한 80,234,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0,234,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