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6. 10:4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7.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8.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적이 있다
[2011. 9. 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35%)].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4,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점, 전날마신 술이 다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에 이르게 되었던 점, 원고는 자영업자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업무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필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