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4:15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의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약 30m로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낮지 않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실형 1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도 2002년경 벌금 100만 원, 2003년경 징역 1년 다만, 2003년경에는 음주운전보다는 경합된 다른 범죄들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