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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농상속공제 및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585 | 상증 | 2015-11-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585 (2015. 11. 17.)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점,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의 자 OOO·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2.2.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2.8.31. OOO 외 7필지 등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영농상속공제 및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OOO외 7필지 농지(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 중 일부 필지를 영농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들 중 OOO이 피상속인과 OOO(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는 등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2014.1.9. 청구인들에게 2012.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는 영농상속인 1명이 주된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영농상속공제가 불가능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8조의 법리를 제한하는 위법한 것으로서 사실상 1명의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면 그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재학증명서에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자녀의 취학을 위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되었으나, 자녀들의 취학 이후 합가하여 동거하며 봉양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속인이 일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까지 전부 또는 상속비율에 의한 일부 공제를 인정한다면 영농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에게도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결과가 되어 영농상속인을 지원한다는 공제제도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영농상속재산이 다수인 경우에도 그 전부를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러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부 개별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하고 나머지 영농상속재산은 그렇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상속받은 일부 농지의 비율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06.9.13. 2005구합11655 판례 같은 뜻임).

그리고, 청구인들 중 OOO은 2002.5.21.부터는 자녀교육을 위하여 OOO 일원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겼을 뿐 실제는 피상속인과 함께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08.2.11. 자녀들이 졸업하자 주민등록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졸업증명서만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법제23조의2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 2002.5.21.부터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12.2.2.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농상속공제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18조(기초공제)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영농상속공제)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제2항 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2.2.2.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2.8.31. 청구인들에게 상속한OOO 외 7필지 등에 대하여 2012.2.2. 상속분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쟁점농지 중 일부필지를 영농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들 중 OOO이 피상속인과 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지 않았다 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는 등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2014.12.1. 청구인들에게 2012.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한 내역 및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영농상속공제 신고 및 적용 부인 내역

(4) 청구인들 중 OOO이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으며,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는 주요 주소지 변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주소지 변경내역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중 OOO의 자녀인 OOO와 OOO이 수원에 소재한 OOO를 각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상증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에서 “영농상속”이란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농지로서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들의 경우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는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하고, 나머지 영농상속재산은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 중 OOO은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 동안만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나타나고,자녀들의 취학상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이전하였다고하나 OOO의 거주지 이전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영농상속공제 및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청구인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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