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08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8. 1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8. 11.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