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지0147 (2010. 3. 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건축조합이 소유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양도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지구내 용도폐지된 토지를 무상양도받은 경우 교환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이 아닌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지0406 / 조심2016지1301 / 조심2017지0271 / 조심2017지0543 / 조심2017지0758 / 조심2017지0814 / 조심2017지0955 / 조심2017지1076/조심2018지05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2008.6.19. 처분청 소유 OOO 외 5필지 14,707.1㎡(도로 12,672.8㎡, 공원 2,034.3㎡, 평정가액 35,811,788,500원,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하고, 청구법인 소유 같은 동 627-1 외 22필지 19,354.2㎡(도로 10,081.9㎡, 공원 9,272.3㎡, 평정가액 44,901,744,000원)를 처분청에 무상양도하기로 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11.27. 위 평정가액 44,901,744,000원(이하 “이 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8,034,880원, 농어촌특별세 89,803,480원, 등록세 898,034,880원, 지방교육세 179,606,970원, 합계 2,065,480,210원을 신고하면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으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08.11.29.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도 받은 것이므로 이는 무상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의 의견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고,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를 처분청에 양도하고 이 건 토지를 양도받은 것이므로 계약상 형식만 무상양도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교환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교환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양도한 토지의 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건 감정가액은 평가당시의 토지가액만을 평가한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조합이 소유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양도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지구내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토지)을 무상양도받은 경우 교환취득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3)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7.26. OOO사원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5.5.16. 사업시행 인가 및 2007.5.4.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07.11.13. 국ㆍ공유지 무상양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결과(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평균한 것임)와 무상양도 계약서(안)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구분 |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 |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 |
면 적 | 19,354.2㎡ | 17,197.8㎡ |
평정가액 | 44,901,744,000원 | 40,867,909,500원 |
주) 평정가액은 토지가액만을 평가한 것이며,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은 이후 14,707.1㎡, 35,811,788,500원으로 변경됨.
(3)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2008.6.19. 무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무상양도계약서[(갑) 처분청, (을) 청구법인]에는 “갑”이 양도하는 이 건 토지는 “을”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제2조), 양도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3조), “을”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무상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이에 기초해서 두 개의 양도행위가 행하여지며 양자는 서로 상환성ㆍ대가성을 갖는다 할 것이고, 증여 또는 기부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일컫는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OOO 청구법인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무상양도계약의 체결을 처분청에 요청한 점,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처분청에 무상양도하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점,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없거나 설치비용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정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일정부분을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무상양도한 부분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도 받은 부분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환에 의한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 또는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처분청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므로OOO 청구법인의 경우 용도가 폐지될 토지와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처분청과 청구법인이 감정평가기관을 1개소씩 선정하였고, 토지가액만을 평가한 것임)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