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3-2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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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06-1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8.17. Used Crane (HITACHI FK 6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자주식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결과에 의해 2003.1.8. 쟁점물품을 “앵글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2000호에 분류하여 과세전통지후, 2003.2.6. 부족세액 관세 13,601,130원, 1,360,110원, 가산세 2,992,240원, 합계17,953,48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상부크레인 최대인양능력 150톤․길이 106미터․작업중량 100톤으로 하부캐리어는 단거리를 이동시키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량으로 길이 1.5M․너비 3.4M․총중량 112톤으로 구성되어 거대중량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주로 항만부두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상부 크레인 부분을 캐리어에 장착한 상태로는 하역을 위해 단거리 이동은 10~15Km정도 속도로 저속이동만 가능하며 항만외 등 장거리를 이동시에는 하중과다문제로 분해․해체하여 이동하여야 하는 바, 관세청 품목분류 감정22701-4265(1991.11.11) 및 검사분류47281-764(1999.11.5)호에 의하면 HSK 8705.10-0000호의 크레인로리는 차량용샤시에 상부크레인을 장착한 상태로 도로주행이 가능한 트럭크레인을 분류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4 “도로 및 궤도를 주행하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은 제87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및 HS 8705호 해설서(7) “기중기차 : 화물의 수송용이 아니며, 운전석과 회전기중기가 고정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샤시로 구성된다” 및 HS 8426호 해설서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착된 기계는 차량과 일체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HS 8705호에 분류한다”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처분청의 분류근거와 같이 단순히 자동차 샤시에 장치된 하역기계라는 것과 작업용 운전실과 별도의 주행용 운전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크레인을 분류하는 것은 상기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례의 일부 품목분류 기준과 해설서 일부만을 확대 해석한 것이며 쟁점물품이 도로주행이 가능한 물품으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상의 품목분류 예와 관세율표 및 해설서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HS8705호에 분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류기준은 처분청의 분류기준이 아니라 “운전석과 회전기중기가 고정 장착된 자동차 샤시로 도로를 주행하도록 제작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며, 또한 HS 8426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대다수의 단속적 작동권양기계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한다”로 되어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정치식 기계뿐만 아니라 이동식기계도 포함되며 자주식의 것도 해당된다”로 되어 있고 “이 호에 해당되는 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짐을 적재하고 이동하지는 못하며 이동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이동은 제한적이고 주기능인 리프팅에 보조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볼 때, 경합되는 두 호의 판단기준이 상기와 같이 “운전석과 회전기중기가 고정 장착된 자동차 샤시에 도로를 주행하도록 제작된 것인지 여부”와 “이동의 측면에서 그 이동이 제한적인지, 주기능인 리프팅에 보조적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동 판단기준에 견주어 볼 때 도로주행이 불가능하고 이동이 제한적이며 주행보다 크레인기능이 더 주가 되므로 HSK 8426.41-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물품은 본체크레인이 분리되지 않고 크레인이 결합된 상태로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있어 HS 8705호로 분류될 수 없다는 의견이 여러 수입중기업자나 전문가인 다수의 신고 관세사의 지배적인 의견이고, 수년간 HS 8426호로 처리되어 왔으므로 동물품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적 견해가 표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납세자인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중기업자에게는 HS 8426호에 분류된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이법의 해석 또는 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과세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1) 관세율표 제8426호의 해설서 (b)(2)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기계”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어떤 하역기계(예를 들면 보통 크레인, 응급작업용 크레인)는 실제 기본적으로 완성된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것이 많다. 여기서의 자동차의 샤시와 로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 원동기․기어박스․변속용제어장치․조종용 또는 제동용제어장치를 구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치를 갖춘 결합기계는 특수용도자동차로서 일괄 제8705호에 분류되는 바, 양하용 또는 하역용의 기계가 차량에 간단히 장치되어 있거나 또는 일체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불문하지만 본래 운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제8704호에 해당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실제로 쟁점물품은 도로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춘 샤시에 크레인이 회전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고 차량용 샤시에 장착되지 않으면 크레인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물품으로 제8426호의 해설서 (b)(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기계”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건, 즉 (1)완성된 샤시 또는 로리를 갖춘 것(주행용 원동기․ 기어박스․변속용제어장치․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한 것) (2)상기 (1)의 샤시 또는 로리에 양하용 또는 하역용 기계가 간단히 장착되었거나 일체구조로 되어 있는 지를 불문하고 장착된 상태에서 특수한 용도(예: 양하 또는 하역)를 수행하는 것 등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화물 또는 여객의 운송 등과 같은 일반적인 목적 이외의 특수한 용도의 차량으로서 일괄하여 제8505호의 특수용도의 차량에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중기차는 관세율표 제8705.10호에 Telescopic boom type과 Latticed boom type으로 나누어져 특게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타이어를 장착한 자주식의 기중기차로 청구인이 중기차량 등록시 건설중기차량검사소에 제출한 건설기계제원표상 최고주행속도가 시속 57km로서 도로주행이 가능한 속도이며 관세율표 제8426호의 해설서에 “간단히 결합하거나 일체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일괄하여 제8705호에 분류토록 한다”라고 한 것은 제8705호의 기중기차의 범위를 확정한 내용으로 간단히 결합하여 탈착이 용이하도록 하든 일체구조로 만들어 탈착이 어렵도록 하든간에 관계없이 차량의 기본적인 구조위에 설치된 권양 또는 하역기계(크레인)는 탈착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하여 제8705호에 분류토록 하여야 하며, 설사 쟁점물품이 항만이외로 이동을 위해서 분해․해체를 한다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의 도로사정과 운송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이것이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수용도의 차량에 대해서는 리프팅 기능과 차량의 기능에 대하여 주기능과 보조기능을 따질 물품이 아니므로 품목분류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청구인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③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바(같은뜻, 대법원판례 94누11750외), 쟁점물품의 통관실적을 조회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 이외에는 수입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구조의 기중기차인 HC268RH, P&H 9170-TC, HC258J에 대하여 다수의 다른 납세자들은 특수용도의 차량인 제8705.10호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소수의 납세의무자에게만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완성된 자동차용의 샤시에 크레인을 장착한 기중기차(Crane Lorry)에 대하여 2회에 걸쳐 HS 8705.1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감정22701-4265호(1991.11.11), 감정22701-1695호(1992.8.12)]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중기차에 대하여 어떤 사유로 인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이 아닌 과세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해당되므로 다수업체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중기차를 제8705.10호로 수입신고하는 등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해석에 의해 소급하여 추징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자주식의 크레인”이 분류되는 HSK 8426.41-0000호(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앵글식의 기중기차”가 분류되는 HSK 8705.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