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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261 | 부가 | 2005-08-29
[사건번호]

국심2005중2261 (2005.08.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처가 아닌 타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등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참조결정]

국심2003중2839 /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5중0782 / 국심2006중0751 / 조심2009서31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철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 2기 및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공급가액 282,33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2기분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2.18. 및 2005.1.14. 청구인에게 각각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81,600원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754,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원자재 구입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O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수취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고 전혀 거래사실이 없는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선의로 볼 수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그 기간내에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물거래처가 아닌 타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와 실물거래없이 동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2기분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실제 거래는 OOOO과 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수취하여 1998년 2기분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사실인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그 과세기간내에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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