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792 | 기타 | 1990-07-24
[사건번호]
국심1990서0792 (1990.07.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당초처분의 결정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날은 89.11.18 임이 영동우체국장의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전시 법조에 의거 당초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89.11.19부터 기산하여 그 60일이 되는 90.1.17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90.1.18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1일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