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264 | 기타 | 1992-02-20
[사건번호]
국심1992서0264 (1992.02.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1.5.17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바 있고 91.5.18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은 91.5.18이 되므로 이때부터 60일이내인 91.7.17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1.8.31에 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