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630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단지 등이 조성되어 일정면적을 사용수익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시기를 결정하고, 면적·금액의 증가로 추후 정산시에는 금액의 증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추가취득으로 보아 새로 취득일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대금정산일을 취득일로 보아 2년이내에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0조의3【과세면제】
[주 문]
처분청이 1998.5.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439,640원, 등록세 20,159,460원, 교육세 3,695,900원, 합계 37,295,000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6.2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6,596㎡(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의 공장용지,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당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3.10.1. ㅇㅇ기업(주)에 이건 토지를 임대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559,985,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과 같은법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439,640원, 등록세 20,159,460원, 교육세 3,695,900원, 합계 37,295,000원(가산세포함)을 1998.5.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으로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성서 2차단지 1지구)의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건축물을 신축, 섬유제조업을 영위하고자 1989.1.17. 대구광역시장(구대구직할시장)과 총분양대금 566,000,000원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169,800,000원을, 1989.2.20.과 같은 해 8.10.에 중도금 283,000,000원을, 1990.12.24.에 잔금 113,200,000원을 완납한 후 공장용지 사용승락을 받아 1991.7.23.공장건축물을 신축·취득하여 가동하다가 1993.10.1. ㅇㅇ기업(주)에 임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이 잔금지급일인 1990.12.24.임에도 처분청에서는 공장용지 정산대금납부일인 1993.6.22.을 공장용지취득일로 보아 이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하였다하여 기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임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취득시점』이 공장용지 대금정산일 인지 입주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인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생략)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토지의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건축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최초의 공장용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계약서상 분양대금 납부방법에 따라 1990.12.24. 잔금을 납부한 후 사용승락을 받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준공 후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입주계약서에 따라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공장용지 사용승락을 허가한 이상, 분양잔금 납부일인 1990.12.24.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공장용지 대금정산납부일인 1993.6.22.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나,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제7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8-0630&dem_ilja=19981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제73조제1항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새로이 단지 등을 조성하는 토지의 유상승계 취득시는 가계약에 의하여 선수금을 납부하고 본계약을 대체체결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고, 별도의 정산철차를 거쳐서 정산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금정산일이 취득일이 되나, 단지 등이 조성되어 일정면적을 사용수익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시기를 결정하고, 면적·금액의 증가로 추후 정산시에는 금액의 증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추가취득으로 보아 새로 취득일을 산정하여야 할 것(세정13407-316.1994.7.7)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대금정산일을 취득일로 보아 2년이내에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