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1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명동 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버거킹 건물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지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