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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3913 | 법인 | 2015-10-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913 (2015. 10. 1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국세청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 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국조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기초로 개발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를 정상가격보다 과소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인OOO 등 5개 해외현지법인(이하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의 금융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이하 “쟁점지급보증거래”라 한다)하고 지급보증금액의 0.4%에 상당하는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모형’(이하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이라 한다)을 통해 산정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요율 2.44% 및 0.87%, 이하 “쟁점요율”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와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지급보증수수료”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4.12.17.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 수취경위

청구법인은 1999.11.27.부터 자동차 제동장치, 현가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4년 9월말 현재 주식회사 OOO 및 특수관계인들이 청구법인의 지분 25.13%를 보유한 OOO의 지주회사이다.

청구법인은 해외법인의 차입금에 제공하는 지급보증에 대하여 해외법인별로 보증채무의 0.4%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고, 지급보증수수료율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상 정상지급보증수수료 산출방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2012년 중 외부 전문기관인 회계법인 및 전문 신용평가기관 등으로부터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 청구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은 정상가격임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세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가) 2013.2.5. 이전에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자체적인 평가모형을 제작하여 2006년 지급보증거래부터 일방적으로 과세하기 시작하였고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에 적용된 신용등급 추정방법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였을 뿐 구체적인 산정과정과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수준의 높은 지급보증수수료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과세하였다.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보증인이 지급보증거래로 부담하는 예상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비용접근법, 피보증인이 지급보증 거래로 얻는 기대편익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편익접근법 및 비용-편익접근법을 일반적인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명시하였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대체적 방법(Safe harbor rule : 간편법)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 산정내역서상 이자율 차이 및 과세관청의 과세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를 부인하고, 대체적 방법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에만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세관청의 과세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를 기준으로 일방적인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의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위반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상가격모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라고 설명하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실제 제3자간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적용된 보증요율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어떤 모형을 통해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급보증수수료의 산정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시되지 않은 내부기준에 따라 소득금액 조정액을 계산하여 일방적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위반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1차적 입증책임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지급보증거래에 대해 국조법상 정상지급보증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2013사업연도에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이 정상지급보증수수료의 산정을 위해 사용한 평가모델은 과세당국만이 접근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된 모델로서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 국조법 규정과 OECD Guidelines에서 규정하는 비교가능성 검토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방법이다.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평가모델을 공개하였다고 하나, 이는 각 해당등급에 따른 결과값을 발표한 것으로 어떠한 정보를 통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는지, 해당 평가과정에서 어떠한 비교가능성 요소를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어떠한 과정으로 산출되었는지가 불명확하고 납세자는 해당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에 관하여 금융업계에서 채무보증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급보증료 산정방식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어느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언론 등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시 지급보증료 산정방법을 포함한 재무모형개발방법은 금융기관의 영업비밀로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정확히 그 방법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처분청이 금융감독원의 MIDAS 시스템을 이용하였다는 점과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을 근거로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금융감독원의 MIDAS 시스템은 일반납세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접근가능한 데이터가 아니므로 자료의 이용가능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기 때문에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관련이 없는 두가지 요소(신뢰성과 이용가능성)가 동일한 의미라는 것으로 분명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납세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과세처분은 국조법과 OECD Guidelines의 이전가격 과세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처분청의 과세금액 산출방식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문제가 있다.

(가) 처분청이 적용한 방법은 편익접근법으로 피보증인의 입장에서 본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발생한 편익(금리절감효과)을 기준으로 정상보증료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편익은 피보증인인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부터 기대하는 경제적 편익과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할 수 있는 보증료의 최대한을 의미한다.

즉, 지급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경제적 편익을 지급보증료로 산정할 경우 피보증인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가 발생할 수 없게 되므로 지급보증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차입자는 보증을 통해 차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하고 보증제공자는 지급보증수수료가 보증제공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많아야 한다.

하지만, 처분청은 보증인인 청구법인이 수령한 보증료의 정상가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피보증인의 입장에서의 경제적 편익만을 고려하고 보증인인 청구법인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는바, 피보증인의 편익만을 측정하는 논거로 보증인의 비용이 크고 자신의 비용보다 더 작은 피보증인의 편익을 위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을 근거로 하나, 보증인이 부담하는 위험수준에 비례하여 보증료를 수취하려 할 것이고 피보증인은 향유하는 편익수준의 일부를 보증료로 지급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제3자간의 지급보증 거래는 보증인과 피보증인 모두의 입장이 반영된 거래가격 수준에서 형성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처분청은 편익접근법 적용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자회사의절감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편익접근법의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용역수수료 지급의 손금산입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고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 자체가 적정 용역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임을 명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피보증인의 편익을 기초로 보증료를 산정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금융기관은 보증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될 위험, 보증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신용평가 및 부도추정, 관리비용 등)과 이윤을 기초로 보증료를 산정하는 비용접근법을 바탕으로 보증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제3자 간의 지급보증거래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기 위해서는 보증제공자의 원가(위험 + 관리비용)와 피보증인의 편익을 고려하여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을 경우에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OECD이전가격지침에서도 그룹내부용역과 관련하여 독립거래대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와 용역수령자 모두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편익접근법 뿐만 아니라 비용접근법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적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편익접근법 뿐만 아니라 비용접근법도 고려해야 한다.

(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보증인인 모회사 역시 자회사의 자본조달비용의 절감과 법인세 감소효과로 인한 투자주식의 가치증대 등 경제적 편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기대편익의 전체를 보증료로 수취하면 모회사는 이중으로 경제적 편익을 향유하게 되고,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자회사가 일부 편익을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편익은 그룹의 일원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취하는 부수적인 혜택으로서 지급보증 제공을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여야 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으며 측정자체도 불가능한 것이다.

설령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었더라도 그룹의 일원이라는 사실 자체로 인한 부수적 편익에 의해 자회사가 재무모형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 이상의 등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모회사와의 신용등급 차이 전체가 지급보증 행위에 기인한 편익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 할 수 있다.

처분청은 자회사가 지급보증으로 인해 대출금리 절감 등의 금융상의 편익은 물론 광범위한 사업상의 편익을 얻게 되므로 금융상의 편익 전부를 모회사에 지급하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3자간 거래에서의 신용도 차이로 편익을 산정하는 방식과는 전혀 무관한 요소를 반영한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광범위한 사업상의 편익은 지급보증을 통한 사업수행이익 등 실무적으로 추정하기도 어려운 이익을 포함했을 경우를 가정한 주장이다.

(다) 처분청이 사용한 재무모형은 재무제표라는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므로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재무분석의 결과가 미래상황을 그대로 투영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처분청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재무자료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신규설립법인이나 공장가동이 초기 시점인 생산법인에 단순 재무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그 결과는 실제 기업의 미래 채무상환능력과는 큰 괴리가 발생할 것이다.

기업의 신용도 추정은 계량적 요소 이외에도 다양한 비계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1단계 상향조정하였으면서도 일괄적인 1단계 상향조정이 어떤 이유로 비계량 요소를 고려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근거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추정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실제 시장에서 판단되는 신용등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신용도 추정을 위해서는 신용도 추정대상 기업의 다양한 계량 및 비계량적 요소의 고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전문적 지식, 경험 및 판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평가 업무는 전문신용평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신용평가모형이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방법개발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으로 합리적이라 주장하나,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과거 재무정보만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도를 추정하고 있고 이는 실제 시장에서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평가방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과정에서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처럼 과거 재무자료만을 사용하여 미래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측정하지 않고 질적요소의 고려가 이루어지며, 시중은행도 비재무적 모형 등이 결합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국세청의 신용도 추정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는 국세청의 신용도 추정방법이 실제 시장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수행하는 평가방법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처분청은 신용평가에 있어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론적, 경제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자의적인 과세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예상손실 + 예상외손실)를 산출하였고 이러한 방법은 신BIS규정에 의한 것으로 BASELⅡ에서는 가산금리를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을 가산하여 산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상외손실은 지급보증으로 인한 발생위험부분이 아닌 예상치 못한 부도발생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보전액을 대출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으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해외관계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BIS비율을 비롯한 자산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여신이나 지급보증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상외손실을 가산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산출방법이며 개별회사의 지급보증과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사이의 비교가능성을 무시한 방법이다.

부도율은 기업의 채무불이행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총수요, 산업환경, 기업규모, 실질이자율, 환율, 원자재 가격 및 노동비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처분청은 부도율 및 가산금리 산출을 위해 국내에 소재한 총 자산 OOO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63,000개) 전체를 표본으로 하여 예상부도율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등급산출 및 가산금리를 일률적으로 산출하였는바, 이는 국내의 기업전체의 부도율로서 일종의 신용등급별 평균자료를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해외법인과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므로 국조법 및 OECD Guidelines에서 규정하는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관련 법령에서 단순히 간편법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신설되었고 관련 법령에서 정상가격의 판단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비교가능성의 검토 등 필수적인 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방법이므로 동 모델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경제학적 관점에서 모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처분청은 가산금리 산출시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성이 부도율로 나타나므로 이를 예상외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성은 이미 예상손실의 (1-회수율)로 반영되게 되고 만약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처럼 BIS비율을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등의 강제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예상외손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인이기 전에 피보증인인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투자한 주주이고 국외특수관계자와 해외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외사업은 궁극적으로 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자본조달을 위해 지급보증을 한 것은 단순히 국외특수관계자의 편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과도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경제적 편익 관점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처분청은 이러한 글로벌 사업전략과 이전가격 거래구조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재무손익결과로 신용등급을 추정하는 모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등급을 낮게 평가하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회사의 해외사업전략 및 사업구조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을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한 차입금에 대해 비용편익접근법의 재검토를 통하여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적용한 0.4%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은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함을 확인하였고, 이는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 지급보증수수료율과 일부 괴리를 보이고 있다.

OOO

청구법인의 분석내역은 모든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도를 최저 신용등급인 BBB-의 신용도를 가정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가정한 신용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그 괴리는 보다 현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근거하여 산출한 가산금리 차이는 실제 적용되는 국제이자율 스프레드보다 높고 이는 국세청 정상가격 모형이 실제와 상당한 경제적인 괴리가 존재함을 입증한다.

청구법인은 외부 전문신용평가기관과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및 관련 시행규칙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3가지 평가방법을 모두 계산한 후 비용·편익접근법에 따른 요율 평가결과를 적용하였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여 처분청의 소명요청에 따라 제출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을 적용해 달라고 처분청에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조법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검토도 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배척하였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을 적용한 것은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지급보증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위반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세법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 관련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고 국조법상 우선 검토하여야 하는 원가가산법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에 적용한 방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으로 산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한 것이고 비교가능거래에서 구체적인 정상대가를 계산해 내는 방법으로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및 원가가산방법 중 재판매가격방법은 자산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으로 지급보증과 같은 용역거래에는 부적합하고 원가가산방법은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지급보증시 국내모회사의 원가와 지급보증을 하는 자의 통상의 이윤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원가가산방법은 보통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적용될 비교가능한 제3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비교가능한 거래를 찾을 수 있다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지급보증에 대해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가능한 거래 또는 기업을 찾아야 하는바 국내모회사가 해외자회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경우, 국내모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해외자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 및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간 지급보증 거래가 있는 경우 등 특정한 회사 또는 거래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가 보증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든 그렇지 않은 기업이든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업의 지급보증이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지급보증시 지급보증 정상대가는 위 두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라면 주고 받았을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를 포함한 양 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회사의 경우 실제 지급보증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급보증을 하였더라면 받았을 지급보증의 대가를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지급보증 정상대가로 산정한 것이다.

또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가 등급과 은행의 신용평가 등급의 예상부도율 값을 활용하여 금융감독원의 MIDAS시스템(신BIS협약관련 신용평가등급 승인지원 시스템)으로 신용등급을 표준화하였으며, 비용가능성이 높은 거래에서 정상대가를 계산해 내는 방법으로 해외자회사의 편익을 측정하는 편익접근법과 국내모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측정하는 비용접근법이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가장 쉽고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접근방법이다.

편익접근법은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급보증을 받는 해외자회사의 절감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과 연관되며, 국내모회사의 비용과 자회사의 편익이 항상 같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국내모회사는 지급보증으로 자회사가 누리는 편익의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책정하게 되고 정상적인 독립기업이라면 자회사의 편익보다 국내모회사의 비용이 크고 자신의 비용보다 더 적은 자회사의 편익을 위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회사의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편익접근법은 실제 금융업계의 채무보증시 적용하는 지급보증료 산정방식이고 위험을 정상대가로 산정하는 경우 이윤에 대한 시장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해외자회사의 편익에 대한 측정이 용이하다면 이를 정상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해당등급 간의 가산금리의 차이를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는 청구법인의 지급보증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될 수 있고,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될 수 없다하더라도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합리적인 방법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나) 국조법 제4조 제1항에서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1차적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안내하면서 신고된 요율이 정당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 신고내용 검증을 위한 이전가격보고서 등 근거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다만 처분청에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한 근거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였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정상요율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 요율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정상가격산정모형을 개발하고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와 한국은행에서 통보한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다)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모회사의 지급보증에 따른 자회사의 편익 즉, 보증·피보증 기업 간의 신용등급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 차이로 볼 경우 모·자회사의 신용등급 및 자산금리수준은 자회사의 대출거래시 인식이 가능하므로 모·자회사의 실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가 우선 적용될 수 있고,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모형에 의한 정상대가는 차선책으로서 납세자가 실제 신용등급에 의한 정상대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당해 기업의 재무자료 및 일반 신용평가 회사나 은행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용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정상대가를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전가격세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간 거래가 독립기업간 거래의 경우라면 어떠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을 것인가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및 원가가산방법 등과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 등이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의 선택기준은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다.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의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 주고받았을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볼 경우 국내모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경우 등 특정한 회사 또는 거래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산정된다면 신용등급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업의 지급보증도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비교대상거래로 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등급산정 모형을 토대로 차이조정을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선택하였다.

정상가격의 산출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고려할 사항으로 비교가능성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기업의 비교대상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가 이용가능성이 높아야 하는바, 이는 중요한 자료가 확보될 수 없다면 그와 관련된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자료가 활용가치(이용가능성)가 높아야 한다는 것은 해당 자료가 신뢰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뢰성이 높기 위해서는 측정치와 측정되는 속성이 일치하여야 하고 측정치가 검증이 가능해야 하며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세청의 신용평가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무모형에 의한 신용평가방법을 사용하였고 비교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등급의 예측부도율 값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의 MIDAS시스템으로 신용등급을 표준화하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을 측정하고 일반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모형과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자료이용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2)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청구주장 관련

(가) 청구법인은 편익접근법으로 산정된 정상대가가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할 수 있는 보증료의 최대한이고 지급보증수수료는 보증전·후 차입비용 절감액보다 작아야 하고 지급보증으로 인한 모회사(보증인)의 경제적 편익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전체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국내모회사는 합리적으로 경제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비용으로서 위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대방에게 편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 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붙이고 시장상황에 따라 지급보증의 대가를 받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위험과 편익의 측정이 쉽지 않아 위험이 편익보다 높을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의 위험은 편익보다 높지만 다른 유인 때문에 그러한 거래를 감행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자회사의 편익을 지급보증 정상대가의 최대한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급보증료 정상대가 산정방식은 해외자회사의 편익을 측정하는 편익접근법과 국내모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측정하는 비용접근법이 있으며 편익접근법은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산정하는 쉽고 보편화된 방법이다.

또한,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급보증의 경우 지급보증을 받는 해외자회사의 절감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과 연관되고, 국내모회사의 비용과 자회사의 편익이 항상 같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국내모회사는 지급보증으로 자회사가 누리는 편익의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책정하게 되고 정상적인 독립기업이라면 자회사의 편익보다 국내모회사의 비용이 크고 자신의 비용보다 더 적은 자회사의 편익을 위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회사의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편익접근법은 실제 금융업계의 채무보증시 지급보증료 산정방식이고 위험을 정상대가로 산정하는 경우 이윤에 대한 시장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해외자회사의 편익에 대한 측정이 용이하다면 이를 정상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은 비용접근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추정부도율(BBB, 0.34%)과 추정회수율(36.75%)을 일률적으로 사용하여 정상지급보증수수료율을 0.22%로 계산하고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BBB-로 추정하였으나, S&P에 의하면 2015.9.15. 현재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소재한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은 BB+, 인도의 신용등급은 BBB-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비용접근법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0.22%는 낮게 추정된 것이다.

(나)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기대편익은 대출이자율 절감뿐만 아니라 사업확장,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으로 인한 이익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편익은 채무불이행시 국내모회사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지급보증으로 인한 해외자회사의 편익 중 모회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자회사의 대출이자 절감분에 대한 편익만을 정상대가로 보는 것으로 기대편익 전체를 보증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대출이자 결정시 차주의 신용도를 반영하는 가산금리 뿐만 아니라 조정금리 등도 추가상승하므로 실제 향유하는 편익은 국세청 정상가격 모형에 의한 정상요율보다 크다.

(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영업 및 경영활동과 경제적 정보를 객관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수단이고 기업의 경영상태와 내재 가치를 이론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지표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시중은행 및 신용정보회사의 경우도 재무제표의 신뢰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무모형을 널리 이용하고 있고 개발된 재무모형은 단지 몇 개의 재무비율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과거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기업의 부도예측력을 높이는 유의미한 재무비율 후보변수들(재무비율 143개, 요약 재무비율 63개)을 구성하고 이를 통계적 분석 및 회계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 최종 재무비율을 선정한 것이며 선정된 최종 재무비율들이 기업의 부도예측에 상호작용하는 영향도 고려한 통계적인 모형으로 분석하여 산출된 결과이다.

또한, 무디스, S&P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을 측정하고 최종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했으며 개발된 모형에 대해 평가모형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적합성 검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변별력과 성능을 유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을 사용하여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산출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비재무항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로 실제 신용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모두 포함하여 절대적인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신용등급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괴리 등을 보완하기 위해 처분청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은 4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는 금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BIS비율 비롯한 자산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여신이나 지급보증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지도 않아 가산금리 산정시 예상외손실을 가산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산출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지급보증 정상대가는 해외자회사가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결과 절감받은 이자만큼을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되는 정상대가는 금융기관이 모기업의 지급보증이 없었으면 해외자회사에게 적용했을 이자율과 모기업의 지급보증시 적용한 이자율의 차이에 기반하고 있고, 결국 가산금리 산출시 국내모기업과 해외자회사가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며 신BIS 적용 금융기관에서 가산금리 산출시 적용하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을 준용하여 가산금리 산출시 예상외손실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해외법인은 현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부도율 및 손실율은 해외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산출될 수 있으나, 처분청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기업의 부도율과 회수율을 사용하여 일률적으로 가산금리를 산출함으로써 실제 차입금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차입금 규모 및 만기 등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지급보증 정상대가는 해외자회사가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이자율과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았을 경우의 이자율에 차입금 규모를 반영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즉, 모회사의 보증을 받았을 경우의 대출이자율과 모기업의 보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대출이자율 차이만큼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 요소 중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가산금리 부분이 지급보증 정상대가이고 가산금리는 예상손실과 예상손실의 합으로 산출되며 이는 기본적으로 차주의 부도율과 회수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급별 예상부도율 산출에 있어 핵심은 동일한 측정기준으로 모·자회사의 예상부도율을 산출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국내모기업과 해외자회사에 동일한 산출기준을 가지고 예상부도율을 산출한 것이고,회수율은 개별 금융기관의 실제 해당 차주에 대한 회수율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로 시중은행들도 신BIS를 사용하고 있어 국세청 정상가격 모형에서도 시중은행과 같이 신BIS 표준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신BIS 표준방법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서도 그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고 가산금리 산출시 만기는 예상외손실 산출시 이미 반영하였다.

(3)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추가 의견

청구법인은 외부전문가를 통해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터무니없이 낮은 부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요율은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고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에 의한 요율로 과세하는 방안 이외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없어 부득이 과세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방법은 수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외특수관계자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출자현황(기준일 2013.12.31.)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조사청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 2013사업연도 신용등급 및 가산금리 차이는 아래 <표4>와 같고, 쟁점지급보증수수료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3)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 음

1) 평가항목 선정 : 2002년~2007년 총자산 OOO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2) 신용등급 부여 :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3) 가산금리 산출 :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4) 정상가격 산출 :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

(다) 또한,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라) 위와 같은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다음 <표6> 및 <표7>과 같다.

OOO

(4) 해외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수정신고 안내문(2014년 9월)에 따르면 조사청은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2013.9.26.까지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한 지급보증 대가에 대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는바, 차입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내용에 따라 신고할 수 있음을 알리고,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경우 현지법인 차입거래은행이 확인한 당해 차입건과 관련된 이자율(가산금리) 차이내역서 등 근거서류,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이전가격보고서 등 정상가격 산출근거 서류를 수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외에 안내된 지급보증내역은 청구법인 신고내용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통해 신고대상으로 확인된 자료이고,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은 보증인·피보증인의 최근 2개년도(또는 직전년도) 재무자료를 기초로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표준화된 신용등급과 대응되는 가산금리를 산출하여 보증인·피보증인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며, 신용등급 산정시 비재무적 요소 반영을 위해 보증인·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보수적으로 1등급 상향조정, 신용등급 하한설정(최하 9등급), 정상가격 범위값 설정 등의 차이조정을 실시한 방법임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회계법인에서 2012년 6월에 발행한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연구보고서에서는 2007.1.1.~2011.12.31. 기간에 대해 Mando America Corporation, Mando India Limited, Mando India Steering Systems,KYB-Mando do Brasil의 지급보증수수료 적정성을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2013사업연도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을 검토한 내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이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모회사가 쟁점지급보증거래를 함으로써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이 보강된 편익을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을 통하여 계량화한 합리적인 요율이고, 처분청은 사전에 기타 최적의 방법으로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참고하여 산출한 쟁점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보다 더 합리적인 산출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면서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모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매매거래,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거래단계·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조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기초로 개발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국조법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세지침상 자료의 이용가능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를 활용하여 모형의 유의성 및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자료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은 보도자료와 수정신고 안내문을 통하여 지급보증내역,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에 대한 설명 및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알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법적·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의 기계적·획일적 적용에 따른 쟁점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매매거래, 쟁점해외현지법인 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쟁점해외현지법인 간 거래와 거래단계·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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