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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노46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재범한 죄질이 좋지 않고, 공소제기 이후 원심의 소환에 불응한 태도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나, ① 피해자 C이 당심에 이르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② 피고인의 피해자들(C, B)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③ 그밖에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90일)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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