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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372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양도 알선의 점은 피고인들이 경찰의 함정수사에 속아서 한 것인데, 진정한 장물매수 의사가 없는 경찰은 매수인이 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 장물양도 알선죄는 성립할 수 없다

(제1 주장).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제2 주장).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들의 제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62조 제2항에 정한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등 참조). 또한,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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