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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쟁점토지가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예정과세액 중 기납부세액이 환급대상세액인지의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973 | 토초 | 1996-10-25
[사건번호]

국심1994서3973 (1996.10.2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3.11.10 청구인에게 한 환급처분(환급세액

16,144,361원)은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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