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쟁점토지가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예정과세액 중 기납부세액이 환급대상세액인지의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973 | 토초 | 1996-10-25
[사건번호]
국심1994서3973 (1996.10.2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3.11.10 청구인에게 한 환급처분(환급세액
16,144,361원)은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