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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자문용역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591 | 부가 | 2012-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591 (2012.06.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공인회계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에 의한 소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주식매입방식에 의한 법인인수에 관한 자문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주권인수업체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7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의정부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자문용역비(2007년 OOO원, 2008년 OOO,OOOO원 합계 OOO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게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한 혐의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12.19.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입금액은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므로 기타소득임을 부인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입금액은 「공인회계사법」제2조(직무범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수령한 자문용역의 대가이며, 이는 일시적·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에 의한 소득이므로 그와 같이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법인인수 자문용역의 대가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6.1.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회계 및 세무대리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2006년 OOO의 주권매각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과합산하여 <표1> 및 <표2>와 같이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 OO)

(나) 의정부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종합감사 처분결과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이 자문용역비 및고문료 등인 것으로 보아 용역제공을 완료(2006년 12월)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표3>과 같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 (OO : OO)

O OOOOOO OOO,OOOOO O (OOO O OOO) O OOO,OOOOO

(다)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수입금액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라 주장하며 제시하는 관련 자료를 의정부세무서장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2년부터 OOO의 경영현안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무료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년 6월 OOO의 매각문제가 제기되어 그 방식과 조건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2) 2006.8.16.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총 주주 61명 중에 국외거주 주주 2명과 부동 주주 1명을 제외한 58명에게 OOO의 주권매각동의서를 제출받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시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매각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OOOOO OOOO OO OOO OOOO OOOO OOO

- OOOOO OOOO OOO OO OOOOOO OOO

- OO OOO OOOO OOOOO

3) 청구인은 OOO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주권매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진행상황과 매수적격업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보고한 근거로 신OOO상무에게 제출한 검토결과보고서 및 그가 이사회에 보고한 주권매수 관련업체현황을 제시하였다.

4) 2006.11.29. 개최된 OOO의 이사회에서 2006.12.15.까지는 대주단 통합약정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OOO을 우선협상의 대상자로지정한 사실을 2006.11.17. OOO이 제출한 주권매입제안에 관한 서류를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인지하였으며, 2006.11.28. OOO 주권매입제안과 2006.11.29. OOO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시공사로 선정된OOO주식회사가 OOO에 발송한 OOO의 토지매입자금 대출과 OOO 부지의 개발사업 관련서류를 검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5) 한편, OOO이 2006.12.15.까지 대주단 통합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2006.12.18. 임시주주 간담회를소집하여 경과보고를 하자, OOO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의향서를 발송하여 일부의 주주들이 이탈하려는 기미를 보였으나, 2006.12.28. 전격적으로 주권 1구좌(820주)당 OOO원에 주권매매거래가 성사되었으며, 청구인은 본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주주들을 위한 인수적격업체 선정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2006.12.28. 주권매각 주주들로부터 주권1구좌(820주)당 주식매각 자문료 OOO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을 수령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한 OOO과의 용역계약서는 주권매매거래가 성사된 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며, OOO을 위하여 제3조 용역업무로 명시된 사항의 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주권인수적격업체 선정과정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탈주주들의 동요를 막아준 노력의 대가로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하는과정에서 증빙용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 OOO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쟁점수입금액은 아래의 <표4>와 같이 청구인은 2007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기타소득으로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O)

8)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수입금액이 위와 같은 용역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을 적용하여서 지급시점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고, 소득세 집행기준 21-0-10〔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OOO주주들을 위하여 주권인수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바르게 판단하고이탈주주들의 동요를 막은 노력의 대가로 주권매수업체 OOO이 지급한 대가이며, 이는 일시적ㆍ우발적인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한다.

(2) 의정부세무서장이 작성한「기타소득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조서 」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계 및 세무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로서 OOO과의 법인인수 자문용역의 대가(지급조건은 성공보수)로 받은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확인되며,「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자문계약에 근거한 주식의 소유권이전일(2006.12.28.)이므로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2007년∼2008년 귀속분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액은 각각 환급결정하고,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 집행기준 21-0-10은 사업소득 판단기준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독립성,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계속성ㆍ반복성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영리목적성의 유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주권인수 적격업체 선정과정에서 올바른 판단과 이탈주주들의 동요를 막은 대가라 하더라도 그러한 용역제공이 공인회계사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이 제공하는 일시적·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에 의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OOO 간의 용역계약서에 당사자 쌍방이 날인하고 실제로 용역대가를 지급한 이상 계약의 성립이나 그 내용을 부인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식매입방식에 의한 법인인수에 관한 자문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주권인수업체인 OOO으로부터 받은 대가인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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