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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29 2019가단80173
물품대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1.부터 2019. 12.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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