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03 2020가단1157
부동산 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9. 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