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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30 2013고단14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7. 17.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를 통해 2013. 9. 3.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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